이번 201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은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참고해야할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일아이닷컴에서는 법인세신고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메뉴를 개편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컨텐츠가 모여있으니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0억원 초과 | 22% | 22%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2억원 이하 | 10% | 10% |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 2012년 | 2013년 | 2014년~ 2016년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8%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9% | 9% |
100억원 이하 | 11% | 10% | 10% | 10% | 10% |
1천억원 이하 | 11% | 11% | 12% | 12% |
1천억원 초과 | 14% | 14% | 14% | 16% | 17% |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ㆍ②)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13, 법법§76의13, 법령§10, 법령§120의17)
원칙 (80% 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연결법인)의 80%로 설정 |
예외 (100% 한도)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5.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신설(법법§27의2, 법령§50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제외되는 업종 법령§50의2 참조) |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특 례 내 용 | 손금인정 요 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
손금 인정액 |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액 |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사업연도에 업무용 승용차 별로 800만원을 한도로 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
강제 감가상각 |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령§26 ① 2 및 법령§28 ① 2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 상각 |
처분손실 |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
이월공제 |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손금 불산입액 처리 | 사적사용이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강제감가상각은 ’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13, 법법§76의13, 법령§10, 법령§120의17)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법§5, §6, §7)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 6. 30. 개정)과 일치(규모기준 이내)
-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26)
○ R&D비용세액공제 중 당기분 방식에 의한 공제율을 축소(3% → 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1∼2% → 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6)
○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 §25의2)
○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 (대기업) 3%→1%, (중견기업) 5% → 3%, (중소기업) 10% → 6%
* 2016. 1. 1. 이후 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4)
○ 첨단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5)
○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치방지시설 투자 시 7% → 10% 인상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2016.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과세표준 2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20억 초과분 12%)
* 2016.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조특법§11, 조특령§116의2)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요건 강화
- 내국인이 직ㆍ간접 지분 소유 10% → 5%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 5% 상당액 감면 배제)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 → 5%
-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조특법§121의2⑬)
○ 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
-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고용지원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 추가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임신ㆍ출산ㆍ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6. 1. 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3)
○ 음식점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우대 적용(조특법§29의4)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임원ㆍ고액연봉자 제외)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15 .6 .30. 현재 비정규직을 ’16.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25의3)
○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5)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조특령 제29조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원)
* 2015.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30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8.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조특령§104의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개업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외에 포함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대상 조정
1.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
○ 핵심분야 R&D을 지속적으로 지원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2.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7ㆍ8)
○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조정
- (삭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파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ㆍ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신설
1.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령§93)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50%를 추가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104의27, 조특령§104의24)
○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는 ① 또는 ②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30%이상 상장주식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조특법§136)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본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 (적용기한) 2018. 12. 31.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조특법§7)
○ 지역ㆍ업종ㆍ기업규모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구 분 | 수 도 권 | 지 방 |
도ㆍ소매업, 의료업 | 제조업ㆍ물류업 등 (45개 업종) | 지식기반산업 | 도ㆍ소매업, 의료업 | 제조업ㆍ물류업 등 (45개 업종) |
중기업 | - | - | 10% | 5% | 15% |
소기업 | 10% | 20% | 20% | 10% | 3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설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법령§28)
○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14. 10.~’16. 6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2014. 10.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7의4)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17. 12. 31.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0.2%)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간의 형평성 제고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 연도 변경 (조특법§6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17. 12. 31.까지 연장하고 감면기산 연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법령§20)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이 현금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 방법으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방법도 추가함
* 2014. 10. 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8. 원ㆍ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법령§93⑪)
○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136③, 조특령§130)
○ 기업의 문화ㆍ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76)
○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 2015. 1. 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19, 법칙§10의3, 소득령§55)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ㆍ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ㆍ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ㆍ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97)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5.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1.8%로 인하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법령§92의2④5)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 2016. 2. 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조특법§10의2)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
- 연구개발 특구 조성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사업전환중소기업ㆍ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33의2)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일몰연장 (조특법 §34)
-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34)
-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66, §67, §68)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어) 육성 지원, (적용기한)2018.12.31.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7)
○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보관(법령§158⑥)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법법§47의2①, 법령§84의2⑭)
○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ㆍ주식에 해당하는 자산이 80% 이상인 경우(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 설립 등의 경우는 제외)
** 2016.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5. 7.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 1.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 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공급가액의 1%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 2016 | 2017 | 2018 | 2019 |
지 연 전 송 | 법인, 개인겸업자 | 0.1 | 0.5 | 0.5 | 0.5 |
일정규모 이상 개인 | - | 0.1 | 0.1 | 0.5 |
미 전 송 | 법인, 개인겸업자 | 0.3 | 1 | 1 | 1 |
일정규모 이상 개인 | - | 0.3 | 0.3 | 1 |
4.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12, 국조령§51)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2017년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26)
○ 대기업 지원 축소와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 4~7% ⇒ 3~9%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ㆍ중소기업 : 기본공제율 1% 인하, 추가공제율 1% 인상
- 대기업ㆍ중견ㆍ중소기업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 인상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건물 ㆍ 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조특법§146, §94)
○ 법인이 건물ㆍ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16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ㆍ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처분 및 전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4의23)
○ ’1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K-IFRS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 → 발생손실모형)시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 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변경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 감안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징 예외 사유 추가(법령§84⑤)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지속
* 2016.2.12.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6.2.12.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법령§14①)
○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
*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할 것,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2016. 2. 12.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ㆍ변제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39)
○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ㆍ변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 등
- (지원요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 (과세특례) 모회사는 인수ㆍ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 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액을 포함하여 부과
ㆍ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ㆍ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ㆍ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2018.12.31.
4. 과세 특례 연장 및 일몰 연장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조특법§38의2)
-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적용기한)2018.12.31.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3)
-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기한)2018.12.31.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121의26)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4 준용
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7)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ㆍ변제
- (모회사)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을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9 준용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121의28)
○ 주주등의 자산 무상 증여액으로 금융채무 상환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증여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비과세
- (기타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0 준용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조특법§121의29)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채무 면제한 금액을 손금
*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4 준용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0)
○ 기업간(특수관계자 제외) 주식교환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교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6 준용
6. 합병에 따른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1)
○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자산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처분ㆍ취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7의4 준용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 기준 부채비율의 증가(조특법§121의26, §121의27, §121의28), 자회사 미양도(조특법§121의27), 주식교환 후 5년내 동일업종 영위 또는 주식 재취득(조특법§121의30), 기한내 사업용고정자산 미취득(조특법§121의3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