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 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적용지역 및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3일 00시 ~ 2021년 1월 3일 24시
3. 처분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대상
* 사적모임 :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 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 대상예시 : 동창회, 동호회, 야우회,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직장회식,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친목 형성 목적의 수련회, 기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체 |
적용 예외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친목형성이 목적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 허용 * 결혼식 및 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50인 미만 인원제한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
②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
주최자(관리 운영자) 방역 수칙 | 이용자 방역수칙 |
*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 입장, 예약제한 안내 * 4인 이하 입장 후 5인 이상 합석행위 등 제한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이용(권고) | * 시설 이용 시 일시적 합석 행위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4. 처분사유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개인 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적모임 등에 대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보다 강화된 경기도 자체 방역대책을 시행
5 처분근거
근거 법률 | 적용 대상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1항제2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1항제2의2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3항 (시행일 : 2020.12.30.)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제7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3조제2항 제4항 | <집합금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방역수칙준수>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방역수칙 준수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2월 23일(수)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 83조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경기도청 및 시・군・구 시설(장소) 소관부서
11. 처분 담당부서 : 경기도청 질병정책과
*사적모임금지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