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03 - 38호 2003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1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계 |
|
|
50 명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 |
13 |
소방분야(여) |
2 |
운전분야 |
15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10 |
구급분야 |
10 |
2. 시험과목
계 급 |
분 야 |
시 험 과 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분야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구조·구급분야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소방실무 : 행정실무, 예방실무, 방호실무, 구조(구급)실무 |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5지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운전기술검정) (1)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체력검정시 지참 제출). ※ 지정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창원병원 (2) 실기시험기준 o 체력검정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0점 득점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단, 구조분야는 15점이상 득점한 자) o 운전기술검정(운전분야에 한함) :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
계급 및 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소방·운전분야) |
남 |
21세이상 30세이하 |
'72.1.1∼'82.12.31 |
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77.1.1∼'85.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구조·구급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72.1.1∼'83.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 시험공고일(2003. 1. 2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 및 경력제한 (1)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2) 구조분야 :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해난구조대, 해병수색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구급분야 : 간호사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구조·구급분야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신체조건
남여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 특수기술분야 : 운전·구급분야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3.3.3(월)∼3.8(토) |
필기시험 |
6.27(금) |
7.6(일) |
7.19(토) |
실기시험 |
7.19(토) |
8.5(화) |
8.30(토) |
면접시험 |
8.19(화) |
※ 응시원서 접수 : 09:00∼18:00(단, 토요일은 09:00∼13:00) 가. 시험장소및합격자발표 : 도, 시·군 및 도내 소방서 게시판, 음성자동정보전화(055-211-3030) 및 인터넷 도홈페이지(http://www.gsnd.net)에 공고 나. 개인별 시험성적안내 일자 및 방법 (1) 일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2) 방 법 :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10으로안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1) 기 간 : 공고일부터 해당시험 접수마감일까지 (2) 장 소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도내 소방서 나. 접 수 처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창원시 사림동 1번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641-702)]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수수료 해당액의 소액환 또는 경상남도수입증지와 함께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 까지만 유효함). (2) 응시원서는 단체교부·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훼손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운전·구조·구급분야) o 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면허증 o 구조분야 : 병적증명서(주특기 경력 명기) 또는 자력표(현역인 경우 군복무확인서) o 구급분야 : 응시자격에 명기한 관련 자격증 및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전 직렬 응시자)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보훈지청에서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증빙서류는 합격 후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공채시험의 소방·운전분야 응시자만 해당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o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함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가점비율분야 |
5% |
3% |
1% |
자격증(면허증) |
기 능 장·기 사·산업기사·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검사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화약취급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특수급무선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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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토플(PBT570·CBT230)점 이상텝스 1급 이상일본어(J.L.P.T) 1급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토플(PBT530·CBT200)점 이상텝스 2급일본어(J.L.P.T) 2급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토플(PBT490·CBT160)점 이상텝스 3급일본어(J.L.P.T) 3급중국어(H.S.K) 7급 |
※ 1.「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만 가점함(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현행과 같이 가점비율을 3%로 적용함(2003.1.28자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부칙 단서조항에 의거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2005.1.21부터 가점비율을 5%로 적용함).
★ 변경사항 (2003. 2. 24 공고에 의해서 변경)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중 나. 자격증 소지자 내용 변경 |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도, 시·군청 및 도내 소방서 게시판,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됩니다. 다.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이며, 부정행위를 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055-211-2631),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055-211-5311)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인터넷 경상남도홈페이지(http://www.gsnd.net) 및 전 시·군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