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2.(금)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07년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서
전 문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대구교총’이라 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07년 정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학교폭력신고시스템 도입】교육청은 학교폭력 방지와 위기청소년 발견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대구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1388 교사지원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9조【특성화고교 추진】교육청은 각 산업별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계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11조【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교육청은 각급 학교장에게 교원들이 공무상 이용하는 교내전화에서 휴대전화 및 시외전화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발신 제한 해제를 지도한다.
제12조【교사 연구활동 지원】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논술교육 동아리 등 교사의 연구 활동으로 인한 출장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 인한 출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권장한다.
제21조【보건실 남여 분리 추진】교육청은 보건실내 안정실을 칸막이 등을 이용 하여 남녀별로 분리․설치토록 지도한다.
제22조【보건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교육청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보건교사의 겸임근무 폐지】교육청은 학교보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보건 교사 겸임 근무를 폐지하여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관리와 응급환자 관리에 전념 하여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4조【보건교사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급 지급】교육청은 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시 보건수업, 학생치료, 응급처치 및 각종 행정업무 등 보건교 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5조【보건실 전용 전화 가설】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학부모와의 상담, 동의 및 건강 정보 수집 등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실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직통 전화를 설치하도 록 지도한다.
제27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
1. 회장단회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석
2. 분회장회, 산하단체회의, 직능 조직회 등 조직운영에 관한 참석
보 칙
제28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교육청은 대구교총과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교육청은 2007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알린다.
2. 교육청은 법령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한 사항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3. 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성실히 추진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0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조인식합의서(붙임)[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