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투여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0-7호]
- 아 래 -
o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 4-6주간 투여
o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 4주간 투여
(시행일 : 2010.4.1)
※ 관련근거
ㆍ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최신의학사, 2006
ㆍEDWARD D, HARRIS, JR. et al. Kelley's Textbook of Rheumatology, Seventh Edition, 2005
ㆍ치과 임상 약 매뉴얼, 대한치과약리학교수협의회 편저, 2007
ㆍMarc. C. Hochberg et. al. Rheumatology, third edition, 2003
※ 개정사유
치주증(치조농루)에 이모튼캡슐의 장기투여는 현재까지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동 적응증에 대하여 적정사용 기간을 명시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3-127호)
2.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 4-6주간 투여
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 4주간 투여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7호(2010.4.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