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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표상황표분석 서울 관악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조장)
huknow 추천 2 조회 78 13.09.11 23: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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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2 22:04

    첫댓글 투표용지 교부수: 2,934매

    투표수: 2,935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durl.me/5ihd4g






  • 13.09.12 22:04

    관악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관악구 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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