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마창대교를 관리 운영하는 (주)마창대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마창대교가 30년 동안 마창대교를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와 IMF 구제금융체제 때의 고금리를 바탕으로 체결된 계약(협약) 때문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마창대교의 당초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은 IMF 시절 연리 10%가 넘는 고금리 구조 아래에서 추진되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3~4%에 불과한 점 등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도 마창대교의 폭리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지난해 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으나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을 하기로 했다. 공익처분 절차를 밟으면서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경남도의 공익을 위해 (주)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가 마창대교를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주)마창대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일보 DB |
경남도는 이달 중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익처분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마창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주)마창대교가 경남도의 이 같은 공익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도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소송까지 이어지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행정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의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공익처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에 사상 최대의 재정절감을 이뤄낸 거가대로 재구조화처럼 마창대교 또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해 경남도가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경남도에 제안해 2004년 4월 착공됐다. 2008년 6월 준공돼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지급한 MRG는 545억 원에 이른다. 또 앞으로도 24년간 경남도는 매년 150억~260억 원씩, 총 6300억 원을 MRG로 지급해야 하고, 마창대교 이용자들은 이와 별도로 한번 지나갈 때마다 2500원씩 요금을 내야 한다.
애초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계약(협약)의 MRG는 80%였다가 2010년 11월 자금 재조달(재계약) 때 75.78%로 인하됐다.
이는 마창대교 실제 차량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에 미달하면 예측통행량의 80% 수준까지 경남도가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채워주도록 보장한 것을 75.78%로 소폭 낮췄다는 뜻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터무니없이 과다 예측된 통행량 등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가 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 개통 첫해 마창대교 예측통행량은 1일 2만 880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 172대(35.3%)에 그쳤다.
2009년부터 실제통행량이 조금씩 늘어나 지난 2013년에는 예측통행량(1일 3만 4813대) 대비 실제통행량(1만 7009대) 비율이 48.9%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예측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세금으로 보전해준 수익은 2008년 58억 4500만 원에서 2012년 142억 7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130억 900만 원을 보전해주어야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은 (주)마창대교가 갖고 있으며, (주)마창대교의 지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70%,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이 30%를 소유하고 있다.
(주)마창대교 측은 경남도의 공익처분 방침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