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가세법 개정때 올해부턴 특정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이미 끊어줬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를 며칠 앞두고 조세전문가들조차 관련법 해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설된 법조문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국세청의 의미있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답사례 형식으로 재구성해 봤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03. 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재화가 인도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유소가 택시사업자에게 월중에 유류를 판매하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후 월말에 당해 택시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 하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