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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행정망에는 명절을 맞아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류 판매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이다. |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행정망(이하 행망)이 '도떼기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대전시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청 행망 알림마당에는 다음 주 설 연휴를 맞아 과일과 한과, 술 등 제수용품과 건강식품·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가득하다.
같은 행망에서 사용 목적이 다른 자유게시판 역시 페이지당 서너건의 판매 글이 작성돼 있다.
이처럼 시·구 행망 알림마당에 공무원이 판매 글을 올리는 취지는 좋지만, 수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돕기도 아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행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판매를 위한 글을 공무원이 작성해 행망에 올리는 것이 업무와 무관한데 다 근무시간 중 열람과 판매, 배달까지 이뤄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행망에 올려진 판매글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만 손해라는 부정적인 시선은 공무원 친인척 없는 농가나 상인만 서럽게 됐다는 곱지 않는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위 공무원 '빽'없는 농가와 상인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민 예산을 들여 만든 행망을 특정인의 장사에만 이용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으로 소곡주 등 전통주 판매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행망에서는 이 조차도 당연한 일이다.
이는 국세청이 2005년 개정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의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행망에 작성된 판매글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어긋난 시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함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