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발급 신청 개시
- ’08.4.18일부터 전화(ARS) 신청 가능하며, 4.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함
○ 카드발급 신청 방법
-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의 지점에 방문 신청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ARS 신청
·080-800-0001번 전화 ⇒ 신한카드 상담원에게 신청
※ 첨부서류 추후 FAX로 송부
- 인터넷 신청(4.30일부터 가능)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첨부서류 추후 FAX로 송부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경차 소유자가 오는 5월 1일 이후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 경차 연료 구입 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음
카드의 부정 사용시에는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추징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
참고 1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도 시행
1. 면세 취지 및 대상
○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면세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법인택시) 1,700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약 16만명
2. 유류세 면세금액 및 기간
○ 면세대상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세
- 개별소비세 리터당 147원 및 교육세 22원
※ 개별소비세 : 252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15%
○ 오는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면세
3. 면세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주)가 발급하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통하여 면세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LPG를 구매하고 유류세를 차감한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에 결제
- 국세청은 카드사에 유류세 면세액을 환급
4. 카드발급 신청
○ 지난 달(3.25)부터 카드 발급 신청 및 카드 발급 진행
○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함
참고 2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보충자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의 환급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환급유류세액을 제외한 유류구매대금만 카드사에 결제
- 카드사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를 구매한 주유소에 유류세액을 포함한 유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유류세 환급 신청
※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카드사로 신한카드(주)를 지정
□ 환급 방법
○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 환급 방식임
경차 소유자
주유소·충전소
카드사
①카드신청
③카드발급
④면세구입
⑤판매내역
전송
⑥세포함
대금지급
⑦세금 정산
〈흐름도〉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취지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으로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경차(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경차 종류 : 마티즈·모닝(경형승용차), 다마스(경형승합차)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유류세 환급액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
연간 10만원 한도 사용시 주유횟수 및 주유가능 기간 예시
- 1회 주유시 환급 세액(휘발유 기준, 주유량 35ℓ)
·35ℓ× 300원 = 10,500원
- 연간 주유 가능 횟수
·100,000원 ÷ 10,500원 = 10회
- 연간 주유 면세 가능 기간(7일 1회 주유 가정)
·10회 × 7일 = 70일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용도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범용카드가 아닌 경차에 사용되는 유류의 구매에만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임
- 따라서, 경차 연료 구입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 시기
○ 경차 소유자가 ’08.5.1일 이후 경차 유류를 구매하는 때부터 사용 가능함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첫댓글 GS칼텍스 제휴라 GS에서 주유하면 추가 리터당 30원 할인이라네...^^
1일 2회까지...회당 최대 6만원까지만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