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페 운영 중입니다 7월말 계약만료 이고 만 4년 됩니다 작년 12월에 가게를 내놓으면서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임대료를 올려받겠다 했는데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현재 2000/120 인데 5000/140 으로 올렸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질리가 있나요.. 6개월째 보러오시는 분은 있지만 하겠다는 분은 없고.. 저는 빨리 빼려고 권리금만 낮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보증금이 너무 높다며 권리금만 낮춰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도 투자금액이 있을 텐데 계속 낮출 수는 없지 않냐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이런 얘길 해도 고집부리십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이렇게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좋아서 2개월 월세를 밀렸고 5월월세 까지 3개월째 연체를 하게 됬습니다 내일 한달치라도 입금하려고 하지만 2개월 연체된 상황에서 괜히 건드렸다가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듯 나올까 걱정되서 임대료 조정 얘기는 더 못하고 있어요.. 4년간 영업하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건물주와 매일 얼굴 마주치며 단 한번도 트러블 없었고 사이좋게 잘 지내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요 말로는 계약만료까지 새 임차인 안나타나면 재계약 해줄테니 나갈때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저는 여기가 집에서 멀고 혼자 하려니 힘들어서 여기 정리하고 규모를 줄여 집 근처로 이전하려고 하는건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월치 입금하시고 건물주께 읍소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를테면ㅡ건물주님의 배려와 생각해주셔서 장사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적어도 제가 지불하고 권리금 만큼은 회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건물주님께서 한번 더 양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ㅡ라고요.. 그러면 건물주 뭐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전에 명도소송의 명분이 안생기게 1개월치는 입금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저는 무권리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공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노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와서 초기 투자금도 많이 들고 작년에 인테리어보수도 했고 그동안 상권도 형성이 됐는데 권리금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건물주께는 여러차례 사정해보았는데 그때마다 조정해줄 것처럼 하다가 말바꾸고 결국 고집을 안꺾으시니 점점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있어요 임대료는 사실 몇차례 몇일정도 연체해서 입금했어도 한달이상 밀려본 적은 없었는데 최근 몇개월 사정이 나빠져 연체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연체라는 것이 현재 연체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 몇일 연체까지 다 상관있는 것 인가요
90일 기준이 3기연체입니다. 10일기준이면 2월10일부터 3월10일.4월10일.5월10일 이 기준이겠네요...5월10일 이후는 명도소송의 명분이 생기는거죠.. 일단 명도소송의 명분은 없애시는게 먼저입니다. 혹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하면 초기투자금 및 인테리어보수 비용 영수증 다 챙겨두시고요.. 월세 몇 일 지난것도 상관이 있죠... 일할계산할것입니다.1/n로요...
매달 말일이 입금일 입니다. 현재 4월 5월분이 연체되어있습니다. 영수증 찾아봐야겠네요.. 버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사실 일이 커지지 않고 좋게 해결되는게 제일 좋겠지요 그래도 건물주가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한번 얘기해 보려구요..
첫댓글 임대료부터 먼저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달치라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엔 메르스때문인지 손님도 뚝 끊겨서 더 힘드네요..
1개월치 입금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명도소송의 명분이 안생기게요..
권리금은 지불하셨나요?
권리금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건물주가 권리금 내역은 알고 있나요?
1개월치 입금하시고 건물주께 읍소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를테면ㅡ건물주님의 배려와 생각해주셔서 장사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적어도 제가 지불하고 권리금 만큼은 회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건물주님께서 한번 더 양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ㅡ라고요..
그러면 건물주 뭐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전에 명도소송의 명분이 안생기게 1개월치는 입금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저는 무권리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공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노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와서 초기 투자금도 많이 들고 작년에 인테리어보수도 했고 그동안 상권도 형성이 됐는데 권리금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건물주께는 여러차례 사정해보았는데 그때마다 조정해줄 것처럼 하다가 말바꾸고 결국 고집을 안꺾으시니 점점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있어요 임대료는 사실 몇차례 몇일정도 연체해서 입금했어도 한달이상 밀려본 적은 없었는데 최근 몇개월 사정이 나빠져 연체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연체라는 것이 현재 연체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 몇일 연체까지 다 상관있는 것 인가요
연체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 법적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커요 연체를 하고싶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전 무리한 임대료가 이미 책정된곳으로 들어왔습니다. ㅠㅜ
이번년말에 계약완료인데 권리금 없이도 ,, 권리금 없는 건 좋아라하는데 세때문에 안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미페업상가만 3곳 (모두 임대료에 치임) 근데 건물주는 꿈쩍도 안합니다.
다른곳은 5년계약이라 보증금서 깐다생각하시는듯 ㅡㅡ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가 그냥 동네였는데 요즘엔 좀 뜬다 싶으니까 건물주가 욕심이 나나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돈 욕심이라는 건 어쩔수 없나봐요.. 사실 이 동네를 띄운 건 자기 건물이 아닌데..
90일 기준이 3기연체입니다.
10일기준이면 2월10일부터 3월10일.4월10일.5월10일 이 기준이겠네요...5월10일 이후는 명도소송의 명분이 생기는거죠..
일단 명도소송의 명분은 없애시는게 먼저입니다.
혹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하면 초기투자금 및 인테리어보수 비용 영수증 다 챙겨두시고요..
월세 몇 일 지난것도 상관이 있죠...
일할계산할것입니다.1/n로요...
혹시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하면 안됩니다.
그 조건이 3개월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달 말일이 입금일 입니다. 현재 4월 5월분이 연체되어있습니다. 영수증 찾아봐야겠네요.. 버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사실 일이 커지지 않고 좋게 해결되는게 제일 좋겠지요 그래도 건물주가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한번 얘기해 보려구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명도까지는 안가겠네요.
그 전에 좋은사람 만나시는게 제일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