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 떠넘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개선
필요
-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
되어온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5년도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장기간 동결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산림지도사업 등 조합 본연의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지도원은
지난 ’78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
등 임업분야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도입되어,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2개
지역 산림조합에는 일반 산림경영지도원 820명,
산림조합
중앙회에는
특화품목
전문지도원 60명이
배치되어 국가 산림정책을 대행하며 사유림 육성·기술지도
업무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율은 제도 도입 당시인 ’78년에는
80%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14년에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인건비 보조율
:
(’78) 80% →
(’07)
49% →
(’11)
32% →
(’14)
29%
*
조합 인건비 보조율
:
(’78) 20% →
(’07)
51% →
(’11)
68% →
(’14)
71%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입 당시인
’78년에는 정부가 인건비의
80%를 보조하고,
산림조합이
차액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액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여 현재 정부의 보조율은
2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율이 ’78년 20%에서 ’14년 71%로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다.
경북
상주시 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3년간
산림경영지도원 8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율이 낮아져 상주시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율은
68%에서 71%로 증가하였고,
금액도
1억 8,500만원에서 2억 4,3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상주시
산림조합의 증가된 인건비 부담액 5,800만원은
’13년도
상주시 산림조합의
순익의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부담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감소하게 될 경우 상주시 산림조합은 머지않아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산림청장을 대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70년대에도
인건비의
80%를 부담했던 정부가 슬그머니 인건비 부담을
20%대로 줄이고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는 지역조합이 과연 임업인들을 위한 산림경영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주도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임업인 개개인과 산림조합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지고 일선 현장에서 임업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일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부담해오던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