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박상준의 잡글 모음 (한문철tv의 교통사고의 방송을 보면서...)
형법상 구성요건 상, 사람를 치여서 상하게 했음으로 상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범죄의 고의나 과실이 없기에,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지.
그러나 이것은 형사상 문제이고, 민사상 문제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든 고의든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그것이 아무리 불운이라고 하더라도, 돈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무단횡단하다가
크게 다쳤다면, 누군가는 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대줘야 하는 상황인것이지.
손해의 발생에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불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어느 정도 감경할 수 있을지는 서로서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형평에 맞게 부담하면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예전 법원 판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야구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대신 사용하여 휘두르던 플라스틱 파이프의 연결 부분이 빠져나가서 약 10m 정도나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눈 부분에 맞아 실명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서, 과실상계 비율 10%와는 별도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운이 개입된 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가 있다.
차량이 사람을 치여 상해를 입히면, 0.1%라도 과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과살이 너무 경미하여,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상, 그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불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미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기 마련이지. 그래도, 차량이 사람을 치여
상해를 입혔으면, 도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일정부분의 치료비는 감당하는 것이 순리지..
나머지 치료비는 보험사..지자체, 도로공사..국가. 피해자 등이 형평과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면, 저당시..제한속도를 60~70킬로임에도 불구하고, 저 제한속도에 비추어
운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한 책임이 도로공사..지자체..국가에게도 있다고 보여준다.
밤에, 저런 제한 속도로 차량이 달리면, 차량의 전조등의 30미터 정도에 불과한 가시거리에만 의존해서는
저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반응할 수가 없다. 즉, 도로공사 및 지자체, 국가는 제한속도로 차량이 운전하는데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충분한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충분한 가로등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군. 아무튼,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누군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강한 돌풍과 함께 비가 억수로 내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의 우산이 갑자기 부러져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피해가 너무 중대한 것이지. 살짝, 얼굴에 멍든 정도가 아니라, 우산에 눈이 크게 상해를 입어
눈 하나를 실명하게 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치자.
이럴때, 부러진 우산을 가진 사람은 범죄혐의가 없어서 형사상 아무런 죄가 없지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해봐라!
차량이 전조등을 키고 밤에 운행을 할때, 사물을 명백하게 변별하려면,
전조등의 비추는 가시거리에 맞춰서 차량의 운전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밤에도 낮처럼 여기면서 속력을 내고 있다면, 과연, 그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전조등의 30미터 정도 밖에 비추지 않는 상황이라면, 30미터 앞에서 저렇게 정신줄은 놓은 사람들이
불쑥 튀어 나온다고 해도, 반응할 수 있는 속력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다. 즉, 차량이 사람을 치였다면,
뭔가, 과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형사상 범죄혐의가 없다하더라도,
민사상..또는..도의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줘야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감당할지는 각자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조율해야할 문제겠지.
보험사와 차량운전자 간의 또 다른 문제인 것이지.
https://www.youtube.com/watch?v=7ubTPLbg3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