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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특성, 농작업의 기본적 지식과 더불어 그 특이성 (자영업중심, 야외작업, 계절적 특수성, 화학물질 사용 등)을 이해하고 농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실시·평가·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농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예측·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농작업과 관련한 유해요인의 관리와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을 관리하고, 농촌에서의 안전생활을 지도하며 농작업과 관련된 보호장구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
진로 및 전망 | - 농업 안전 및 보건관련 공무원, 농업법인의 안전보건관리자, 농업안전보건교육 전문가 등 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국내 농업 관련 사업장 수는 약 8000여개, 근로자수는 약 50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인력에 기반한 업무 수행으로 농업인 특유의 건강상 증상 발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관련 위 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미흡한 실정으로, 농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전문가 인력수요는 사업장과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 보건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 실기: 농작업안전보건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1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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