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를 거쳐 이를 대상으로 취소법원에 간후 <인용판결>이 났다고 생각했을때,
그러면 해당 인용판결은 누구를 기속한다고 보면 될까요?
본래 처분청인데, 여기는 처분청(둘리)이 소청심사위 잖아요. 근데 소청심사위만 기속하면 사립학교에서 또 징계를 할 수 있을 것같아서 여쭤봐요...
첫댓글 소청위 기속 사립학교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른 구속력으로 소청위 리스펙트
첫댓글 소청위 기속 사립학교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른 구속력으로 소청위 리스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