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 도움좀 드리고자 문의좀 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양주에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 3월에 구입 하였습니다.
현재 차액은... 대략 3천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임대만...
저희가 양도세 비과 조건이 되나요??
답변)
당연히 특례요건을 충족했기에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경기도 양주는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곳이고요.<참고==지금은 거주요건이 전국적으로
필요 없음.
3년 以上만 보유(거주필요없음)만 충족한 후에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했기에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단, 매도할 때
아버님과 같은 세대(아버님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원들이 모두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의 아파트(경기도 양주 24평)를 매도할 때,
아버님과 엄마, 그리고 아버님과 엄마를 비롯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경기도 양주 1주택뿐이여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아버님 집에 주소를 이전해 놓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할머니.할아버지가 아버님과 같은 주소에 생활하면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를 받을 수 없기에
꼭,매도할 때는 아버님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