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손해보험회사(실손이나 운전자보험회사)
에서 출시한 거의 모든 상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이
가입가능한데 이 특약이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아서 알려 드립니다♥
먼저 어디에 유용한지 보여드리고 그 정의와 가입방법 알려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보상 예시>>
1.우리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서 도배를 새로해달
라며 150만원을 청구했다면...
2.베란다에서 팽이를 돌리던 아들이 ..."아!!" 소리가 나서 달려가보니
주차된 자동차 앞 유리에 우리아들 팽이가 딱....앞 유리 교체비용 200만원(마침 외제차)
을 물어 달라고 한다면...
3.주차장에서 중립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에 있던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켰다면?(차량을 운전중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4.친구네 집에 놀러간 아이가 옆집 LCD TV를 망가뜨려서 8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5.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 핸드폰을 파손시켰다면?
6.백화점에서 우리 아기가 지나가다가 본차이나 명품 식기 세트
500만원 짜리를 깨뜨렸다면...
7.스키장에서 스키타고 오다가 부딪혀서 피해자가 손가락 꿰멘 비용및 성형비용으로
150만원을 청구해 온다면...?
8.해외유학간 아들이 실수로 친구의 고가 DSLR을 망가 뜨렸다면...
1,2,3,4,5,6,8의 경우 대물(물건)이므로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도 1억원)하고 지급되며
7의 경우 대인(사람)사고 이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됩니다.
**유학간 자녀도 보장됩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 수업도중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배상은 해당국가의 법이 아닌 국내법내에서 보장합니다.
이 말인 즉슨,예를 들어 가끔 외신에 나온것 처럼 맥도날드 커피가 80도 이상되어서
어떤 할머니가 50억을 보상 청구한적이 있는데,국내법으로 보상한다는 뜻은 같은 사안
에 대해서 국내법은 치료비와 적정한 위로비 만큼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되는건 아니고 "우연한 사고"와 "친인척 관계는 안됨","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주택 이외의 소유,사용,관리는 제외,다시 말해서
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상안됨 -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 기준>>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종류>>
1.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등본상 혹은 가족관계확인서상)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가능(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2.일상 생활배상책임 --> 가입자 본인만 가능
3.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만 가능
제가 종류를 나열하는 이유는 각자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고 "가족일상중생활배상책임"으로
바꾸셔야만 한 사람만 가입해도 온 가족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경우 입니다>>
**농구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
(대법원 판례로 농구경기의 특성상 부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참여하였으므로
보상 안됨.스키는 가능합니다...애매합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레저활동의 경우는 사례별로 문의해 주세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족일때는 제외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혹은 장난 - 의도적으로 봄)
첫댓글 🚩[부산] 열린공간 힐링 트레킹🚩
■ 감사합니다~♬
good^^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