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 227100 판결
대상판결은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 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 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 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 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③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 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④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⑤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 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