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봉인데 오늘 육아휴직 기간 첫 급여가 들어왔어요 39만 6천원. 보통 어떤 세금이 빠지고 들어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저는 19호봉인데 (본봉*0.4=100초과로 100)*0.85-기여금+2월시간외수당정액분(5만원가량)= 60만원나왔어요. 선생님은 혹시 건강보험도 뺀게 아닐까요? 전 겅강보험은유예해달라고 했거든요.
기여금이랑 건보료 두개 모두 나간금액으로 보여요윗선생님 말씀대로 행정실에 전화하셔서건보료는유예해달라하세영복직후 40프로만 내면되여육휴수당은 비과세라 주민세 소득세은원래 안나가고요
첫댓글 저는 19호봉인데 (본봉*0.4=100초과로 100)*0.85-기여금+2월시간외수당정액분(5만원가량)= 60만원나왔어요. 선생님은 혹시 건강보험도 뺀게 아닐까요? 전 겅강보험은유예해달라고 했거든요.
기여금이랑 건보료 두개 모두 나간
금액으로 보여요
윗선생님 말씀대로 행정실에 전화하셔서
건보료는
유예해달라하세영
복직후 40프로만 내면되여
육휴수당은 비과세라 주민세 소득세은
원래 안나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