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지문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세대상 용역, 권리 = 매입세액 공제되는 용역, 권리] 이렇게 머리속으로 정리해놓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니 공급대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체크했는데 지문이 맞는 걸로 나와 헷갈립니다...ㅠㅠ
첫댓글 이 질문에 덧붙여 불공제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면세사업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질문 인터셉트 죄송합니다)
첫댓글 이 질문에 덧붙여 불공제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면세사업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질문 인터셉트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