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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32장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III)
산업자본으로 재전환되어야 할 화폐의 규모는 거대한 재생산과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으로 전환되면 그 화폐의 규모는 재생산과정을 위한 자본의 규모일 필요는 없다.(자본3,648)
지금까지 우리의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 중 소비되는 부분의 증대(이 경우 노동자는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의 수입은 가변자본과 동등하기 때문이다)가 먼저 화폐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화폐자본의 축적에는 산업자본의 현실적 축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요소가 들어간다. 왜냐하면 연간생산물 중 소비에 들어갈 부분은 결코 자본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자본3,648)
수입 중 소비되는 부분의 일부는 자본−소비수단 생산자의 불변자본−을 보충하지만, 그 일부가 실제로 자본으로 전환되는 한, 그 자본은 이 불변자본 생산자의 수입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수입을 대표하며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바로 그 화폐가 규칙적으로 일정기간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환한다. 이 화폐가 임금을 대표하는 한 그 화폐는 동시에 가변자본의 화폐형태이다. 그리고 화폐가 소비수단 생산자의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한,^ 그 화폐는 불변자본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화폐형태[이것은 현물로 보충되어야 할 그 불변자본요소들을 구매하게 된다]이다.(자본3,648-649)
이런 화폐는 [비록 그 규모가 재생산과정의 규모에 따라 증대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축적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화폐는 일시적으로 대부를 위한 화폐[즉 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측면에서 보면, 화폐자본의 축적은 언제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큰 자본축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소비의 증대는, 화폐에 의해 매개된다는 이유로, 화폐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 소비의 증대는 현실적 축적을 위한 화폐형태[새로운 자본투자를 개시하는 화폐]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자본3,649)
그러므로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의 축적은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산업자본이 그 순환과정에서 전환되는] 모든 화폐는 재생산담당자들이 투하하는 화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입하는 화폐의 형태를 취하며, 그리하여 재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화폐의 투하가 실제로는 차입화폐의 투하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업신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은 자기가 재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다. 그런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은행업자가 재생산담당자들의 한 계층으로부터 화폐를 차입하여 다른 계층에 대부함으로써 은행업자 자신이 은인으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동시에 이 자본의 처분권은 전적으로 중개자인 은행업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자본3,649)
화폐자본 축적의 특수한 형태들의 몇몇에 관해 설명해 보자. 예컨대 자본은 생산요소들인 원료 따위의 가격하락 때문에 풀려날 수 있다. 산업가가 자기의 재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 그의 화폐자본의 일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순환에서 축출되어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환된다. 둘째로 사업에 중단이 생기면 [특히 상인의 경우] 자^본은 화폐형태로 풀려난다. 상인이 일련의 거래를 청산하였으며 이런 중단 때문에 새로운 거래는 오직 뒤에 가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 실현된 화폐는 그에게는 단순히 퇴장화폐 또는 과잉자본을 표현할 따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의 축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자본3,649-650)
첫째의 경우 화폐자본의 축적은, 재생산과정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어 지금까지 묶여 있던 자본의 일부가 실제로 풀려나며, 따라서 동일한 화폐자금으로 재생산과정의 확장이 가능해진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 화폐자본의 축적은 거래들의 흐름이 중단된 것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화폐는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으로 전환되어 그것의 축적을 표현하며, 이리하여 화폐시장과 이자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비록 첫째의 경우는 현실적 축적과정의 촉진을 표현하고 둘째의 경우는 그것의 저지를 표현하지만.(자본3,650)
끝으로 화폐자본의 축적은 돈을 많이 벌어 재생산과정에서 은퇴하는 각종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 산업순환의 과정에서 얻는 이윤이 크면 클수록 이런 사람들의 수는 그만큼 더 증가한다. 이 경우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의 축적은 한편으로는 현실적 축적(이것의 상대적 크기에서 볼 때)을 표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자본가가 단순한 화폐자본가로 전환되는 정도를 표현할 뿐이다.(자본3,650)
이윤 중 수입으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 말한다면, 이 부분이 화폐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은 오직 그것을 낳은 생산분야에서 그것이 사업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뿐이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생산분야가 자본의 포화상태이거나, 또는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축적분이[이 특수사업에 대한 새로운 자본투자에 적합한]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축적분은 당분간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으로 전환되어 다른 분야의 생산확대에 봉사한다.(자본3,650)
기타의 모든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이윤량은 취득이윤량 그리고 재생산과정 그것의 확대에 의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축적이 사용상의 곤란[즉 투자영역의 부족]에 부닥친다면, 다시 말해 생산분야들이 포화상태이고 대부자본이 과잉공급된다면,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의 이런 과잉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를 증명할 따름이다. 그 뒤에 나타나는 신용투기는 이 과잉자본의 사용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의 가치증식법칙−자본이 그 안에서 자본으로서 가치증식할 수 있는 한계−에 의해 부과된 장애물은 존재한다. 화폐자본의 과잉은 반드시 과잉생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자본의 투자영역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자본3,651)
대부자본의 축적은 화폐가 대부가능화폐로서 가라앉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과정은 화폐가 자본으로 현실적으로 전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며,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화폐가 축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부자본의 축적은 현실적 축적과는 매우 다른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다. 현실적 축적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경우, 화폐자본의 축적 증대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적 축적의 확대의 결과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현실적 축적의 확대에 수반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의 결과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현실적 축적의 정체의 결과일 수도 있다.(자본3,651)
대부자본의 축적이 현실적 축적과는 무관한 요소들[비록 이 요소들이 현실적 축적과 함께 나타난다 하더라도]에 의해 증대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산업순환의 일정국면에서는 화폐자본의 과잉이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이 과잉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화폐자본의 과잉과 더불어 생산과정을 그 자본주의적 한계를 넘어 확대시킬 필연성−과잉거래⋅과잉생산⋅과잉신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언제나 퇴보를 일으키는 형태로 전개되기 마련이다.(자본3,651-652)
지대⋅임금 등에 의한 화폐자본의 축적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른 분업에 의해, (화폐퇴장자에 의한) 현실적 저축과 절제의 업무는 [이것이 축적의 요소들을 제공하는 한] 이런 요소들을 최저한도로 얻고 있고 흔히 자기의 저축분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예컨대 은행이 도산할 때의 노동자처럼]에게 맡겨진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산업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본 크기에 비례해 타인의 저축을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자본가는 타인의 저축을 자기의 자본으로 만들고, 또 재생산적 자본가들이 상호간에 제공하는 신용과, 대중이 자기에게 제공하는 신용을 자기의 개인적 치부원천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최후의 환상−자본은 개인 자신의 노동과 저축의 산물이다−은 깨어진다. 이윤이 타인노동의 사유화일 뿐 아니라, 타인노동을 운동시켜 착취하는 자본도 타인의 재산인데, 이 타인의 재산을 화폐자본가가 산업자본가의 처분에 맡기고 그 대신 화폐자본가가 산업자본가를 수탈한다.(자본3,652)
신용자본(credit capital)에 대해서는 약간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 동일한 화폐조각이 몇 번이나 대부자본으로 기능할수 있는가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달려 있다. (1) 동일한 화폐조각이 몇 번이나 상품가치를 판매나 지불에서 실현하는가, 그리하여 몇 번이나 자본을 이전시키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몇 번이나 수입을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동일한 화폐조각이 실현된 가치−자본이 실현된 가치이든 수입이 실현된 가치이든−로서 몇 번이나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는가는 명백히 현실적인 거래의 규모와 수에 달려 있다.^ (2) 그것은 지불의 절약과 신용제도의 발달⋅조직에 달려있다. (3) 끝으로 그것은 신용들의 연쇄와 활동속도−즉 화폐가 한 지점에서 예금으로 가라앉을 때 얼마나 빨리 다른 지점에서 대부로서 다시 나가는가−에 달려있다.(자본3,652-653)
대부자본의 존재형태가 오직 진정한 화폐인 금 또는 은−그것의 소재가 가치척도로서 기능하는 상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화폐자본의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항상 가공적일 뿐이다. 즉 가치상징과 마찬가지로 가치증서일 뿐이다. 화폐가 자본의 순환에서 기능하는 한 그것은 확실히 어느 지점에서 화폐자본이 되지만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 화폐는 생산자본의 요소들과 교환되거나 또는 수입의 실현[수입의 소비지출]에서 유통수단으로 지출되며, 따라서 그 소유자를 위해 대부자본으로 전환될 수 없다. 그런데 화폐가 대부자본으로 전환되고 동일한 화폐가 반복하여 대부자본을 대표하는 한, 그 화폐는 하나의 지점에서만 금속화폐로 존재하며 다른 모든 지점들에서는 오직 자본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청구권의 축적은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현실적 축적−상품자본 따위의 가치가 화폐로 전환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이런 청구권 또는 증서 그것의 축적은 [자기의 원천인] 현실적 축적과도 다를 뿐 아니라 [화폐의 대부에 의해 매개되는] 장래의 축적(새로운 생산과정)과도 다르다.(자본3,653)
사실상 대부자본은 항상 화폐형태로 존재하며(주9) 그 다음에는 화폐청구^권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부자본의 최초의 존재형태인 화폐는 지금 차입자의 수중에 현실적 화폐형태로 존재하며, 대부자에게는 그 대부자본은 화폐청구권 또는 소유권증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양의 현실적 화폐는 매우 다른 양의 화폐자본을 대표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화폐−이것이 실현된 자본을 대표하든 실현된 수입을 대표하든−가 단순한 대부행위에 의해 [또는 발달한 신용제도의 일반형태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화폐가 예금으로 전환되는 것에 의해] 대부자본으로 된다. 예금은 예금자에 대해서는 화폐자본이지만, 은행업자의 수중에서는 잠재적 화폐자본[예금자의 금고에서 유휴하지 않고 은행업자의 금고에서 유휴하고 있는]에 불과할 수도 있다.(주10)(자본3,654)
주9) 은행법, 1857에 있는 은행업자 트웰즈의 증언. “제4516호. 은행업자로서 당신은 자본을 취급하는가 화폐를 취급하는가? − 우리는 화폐를 취급한다.” “제4517호. 예금은 당신의 은행에 어떻게 불입되는가? − 화폐로 불입된다.” “제4518호. 예금은 어떻게 지불되는가? − 화폐로 지불된다.” “제4519호. 그렇다면 예금은 화폐와는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그럴 수 없다.” 오브스톤은 ‘자본’과 ‘화폐’를 끊임없이 혼동하고 있다(제26장을 보라). 그는 이자가 화폐량에 의해 결정되는 한 이자를 ‘화폐의 가치’라고 부르고, 이자가^ 생산자본에 대한 수요와 생산자본이 낳는 이윤에 의해 결정되는 한 이자를 ‘자본의 가치’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말한다. “제4140호. ‘자본’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제4148. 이 나라로부터 금수출은 이 나라의 화폐량의 감소이고 이 나라의 화폐량의 감소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화폐시장”(자본시장은 제외되고 있다)“에 핍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제4112호. 화폐가 국외로 유출됨에 따라 국내의 화폐량은 감소하며 이리하여 국내에 남은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오브스톤의 이론에서 위의 주장의 최초의 의미는 유통수단의 수축 때문에 상품가치에 비해 화폐로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즉 그에 따르면 화폐가치의 상승은 상품가치의 하락과 동등하다. 그러나 유통화폐량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이에 그에게까지도 반박할 수 없게 논증되었으므로, 이제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의 감소가 이자낳는 자본으로서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리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남은 화페의 가치상승은 화폐의 유출을 중단시키며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을 끌어올 때까지 지속된다.” 오브스톤의 혼동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지적할 것이다.(자본3,653-654)
주10) 여기에서 은행업자에 대한 지불청구권으로서 예금과 은행업자의 수중에 있는 예금된 화폐 모두가 ‘화폐’라는 혼란이 발생한다. 은행업자 트웰즈는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제4527호.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여 5,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창고에 넣고 나머지 5,000을 은행에 예금하여 필요할 때마다 인출한다고 하자. 비록 5,000원^이 예금 또는 화폐의 형태로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자본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한다.”(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논쟁이 벌어진다.) “제4531호. 당신은 5,000원의 은행권을 타인(은행)에게 주었는가? −그렇다.” “제4534호. 그런데 당신이 5,000원의 예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제4533호. 그도 5,000원의 화폐를 가지고 있고 당신도 5,000원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가? − 그렇다.” 이 혼란은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생기고 있다. 5,000원을 예금한 A는 그 화폐를 인출할 수 있고 마치 그 화폐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한 그 화폐는 A에게 잠재적 화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가 그 화폐를 인출할 때마다 그만큼 그의 예금액은 감소한다면, 그는 이전의 자기자신의 화폐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예금한 화폐로 지불된다. A가 자기 거래은행 앞 수표로 B에게 채무를 갚고 B는 이 수표를 자기 거래은행에 예금하며, 그리고 A의 거래은행도 또한 B의 거래은행 앞 수표를 가지고 있어 두 은행이 단순히 수표를 교환한다면, A가 예금한 화폐는 화폐기능을 두 번 수행한 셈이다. 첫째는 A가 예금한 화폐를 수취하는 사람의 수중에서, 그리고 둘째는 A자신의 수중에서. 그런데 A가 자기 거래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과 A의 거래은행이 B의 거래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 사이의 상쇄는 화폐의 개입 없이 행해진다. 여기에서는 예금이 두 번 화폐로서 작용한다. 첫째는 진정한 화폐로서, 그리고 둘째는 화페에 대한 채권으로서. 화폐에 대한 단순한 채권은 채권들이 상쇄되는 경우에만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자본3,654-655)
물질적 부가 증대함에 따라 화폐자본가 계급이 성장한다. 한편에서는 은퇴한 자본가들[즉 금리생활자들]의 수와 부가 증대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용제도가 더욱 발달하여 은행업자⋅화폐대부자⋅금융업자 등의 수가 증가한다. 가용화폐자본의 증대와 함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낳는 증권[예:국채⋅주식]의 양도 증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용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자낳는 증권에 투기하는 증권중개인들이 화폐시장에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자본3,655)
만약 이런 증권의 매매가 오직 모두 현실적 자본투하의 표현이라면, 이런 매매는 대부^자본의 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A가 자기의 증권을 매각한다면 A는 B가 그 증권에 투하하는 것과 똑같은 금액의 화폐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증권이 최초에 대표한 자본은 (적어도 화폐자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도까지는 화폐자본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어쨌든 이전에는 B가 처분할 수 있었고 지금은 A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화폐자본이다.(자본3,656)
은행법, 1857 “제4886호. 할인율이[다른 종류의 유가증권과는 구별되는 상업어음의 할인에만 이용될 수 있는] 시장의 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할인율 결정요인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챕만의 대답] 아니다. 이자율은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유가증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자율의 문제를 어음할인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성행하고 있듯이 콘솔Consol(연리 3% 연금형태의 영구공채)이나 재무부증권을 담보로 화폐를 수요하는 것이 증대하여 이자율이 상업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질 때, 이것에 의해 우리의 상업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업계는 그것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자본3,656)
“제4890호. 은행업자가 인정하는 우수하고 매각하기 쉬운 증권이 시장에 나와 있고 그 소유자가 그것으로 화폐를 차입하려고 한다면, 상업어음은 확실히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콘솔이나 기타 증권에 대해 6%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상업어음에 대해 5%로 대부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내가 6%로 나의 화폐를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아무도 나에게 자기의 어음을 5 1/2%로 할인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자본3,656)
“제4892호. 우리는 £2,000⋅£5,000⋅£10,000어치의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화폐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콘솔을 담보로 하는 대부의 이자율^에 대해 질문한다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즉 £수십만를 거래하는 증권중개인들인데, 그들은 거액의 공채에 공모하거나 시장에서 공채를 매입하며 그 공채가 유리하게 매각될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화폐를 필요로 한다.”(자본3,656-657)
신용제도의 발달과 함께 런던과 같은 대규모의 집중된 화폐시장이 형성되며, 이런 화폐시장은 동시에 유가증권 거래의 중심지로 된다. 은행업자는 대중의 화폐자본을 이런 증권거래업자들에게 대규모로 맡기며 그리하여 투기꾼들이 증가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 다른 곳에서보다 화폐가 값싸다.”고 당시의 잉글랜드은행 총재가 상원특별위원회에서 말하였다.([상업불황, 1848~185], 제219호)(자본3,657)
이자낳는 자본을 취급할 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몇 년 동안에 걸친 평균이자는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평균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가이득[=이윤-이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업이자[상업계에서 화폐대부자가 할인이나 대부에 부과하는 이자]의 변동을 보면, 산업순환의 한 국면에서는 이자율이 그 최저수준을 넘어 평균적 중간수준에 달하는데(그 뒤에는 이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 운동이 이윤증대의 결과라는 것은 이미 언급되었으며 아래에서 더욱 조사될 것이다.(자본3,657)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자율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이라면(여기에서는 영국과 같은 특정국의 이자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중간 수준의 이자율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주어져 있고 또한 장기대부에 대한 이자[사적 이자라고 부를 수 있다]에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이 기간의 이윤율도 높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기업가이득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별은 주로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자본가에게는 다소 의미가 없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므로 높은 이윤율을 실현한다.(자본3,657-658)
높은 이자율이 비교적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여기에서는 화폐시장의 특수한 핍박국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은 높은 이윤율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높은 이윤율은 높은 이자율을 뺀 뒤에는 낮은 기업가이득률을 남길 수도 있다. 높은 이윤율은 계속되지만 기업가이득률은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착수한 기업은 계속 운영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는 활동이 주로 신용자본(타인자본)에 의해 수행되며 높은 이윤율은 때로는 투기적이고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높은 이자율은 높은 이윤율에 의해 지불될 수 있지만 기업가이득은 감소하게 된다. 높은 이자율은 이윤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본 그것에 의해 지불될 수도 있는데[이것은 투기의 시기에 부분적으로 생긴다], 이런 상황은 제법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자본3,658)
둘째로, 이윤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말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자본3,658)
공황시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이자율은 최고수준에 도달하지만, 이윤율 그리고 또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는 거의 사라진다. 이런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지불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차입한다. 이와는 반대로, 공황 뒤에 경기가 회복될 때는 대부자본은 구매하기 위해 그리고 화폐자본을 생산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이때 대부자본은 산업자본가나 상인에 의해 수요되며 산업자본가는 그 대부자본을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투하한다.(자본3,658)
이자율이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는 그 자체로는 결코 이자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임금상승은 [비록 산업^순환의 특정 국면에서는 이윤상승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윤상승의 원인은 아니다.(자본3,658-659)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노동착취가 특별히 유리한 사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지만,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 그리하여 가변자본에 대한 수요증대는 그 자체로는 이윤을 증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이윤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그렇지만 가변자본에 대한 수요 그리하여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경우 노동력의 시장가격은 그 평균수준을 초과하며 평균 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고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한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이윤을 증대시키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윤은 주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상대적 저렴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자본3,659)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정한 조건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이자율을 인상시킨다. 화폐자본가가 화폐를 대부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산업자본가가 된다면, 노동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윤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각종 사정들이 결합되어 아직도 그의 이윤이 증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그가 노동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 그것은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데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사정에서 임금이 어떤 이유에서든 상승한다면, 임금상승은 한편에서는 이윤율을 저하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상승이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도에 따라]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된다.(자본3,659)
노동을 무시한다면 오브스톤이 말하는 ‘자본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일 따름이다. 상품에 대한 수요−이 수요가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든 공급이 평균 이하로 감소하든−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산업자본가 또는 상인이 이전에는 100원을 지불한 동일한 상품량에 대해 지금은 예컨대 150원을 지불해야만 한다면, 그는 100원이 아니라 150원을 차입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5% 이자율에서는 5원이 아니라 7.5원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액은 차입자본액의 증가 때문에 증대하게 된다.(자본3,659-660)
오브스톤은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은행법은 분명히 이 이해관계의 차이를 이용해 화폐자본에게 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다.(자본3,660)
상품의 공급이 평균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큰 화폐자본을 흡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품의 총가치에 대해 동일한 금액 또는 더 적은 금액이 지출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금액으로는 더 적은 양의 사용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이리하여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불변이고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상품에 대한 수요는 공급에 비해 상승하였고 그리하여 상품가격도 등귀하였을 것이지만, 이자율은 대부자본에 대한 총수요가 증대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위의 가정에서는 총수요가 증대하지 않는다.(자본3,660)
그러나 곡물⋅면화 등의 흉작에서처럼 어떤 상품의 공급은 평균 이하로 감소하지만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투기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상품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환어음 조작’을 통해 화폐가 조달된다. 이리하여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이자율은 시장에 대한 상품공급을 인위적으로 저지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자율의 상승은 상품자본 공급의 인위적인 삭감을 표현한다.(자본3,660-661)
다른 한편, 상품공급이 증가하고 그 가격이 평균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자본의 수요는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화폐액으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투기적인 재고형성도 행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유리한 순간에 생산용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부분적으로는 장래의 가격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자본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자율의 상승은 생산자본 요소들의 과잉 재고형성에 대한 자본투자를 표현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찰하는 것은 [상품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자본의 수요뿐이다. 이미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순환의 각 국면에서 재생산과정의 조건변화는 대부자본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자율은 (대부)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평범한 명제를 오브스톤은 대부자본은 자본 일반과 동일하다는 자기 자신의 가정과 교활하게 혼합시키고 있으며, 이리하여 그는 화폐대부자를 유일한 자본가로 그리고 대부자본을 유일한 자본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자본3,661)
화폐핍박기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결코 구매수단으로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아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현실적 자본−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이 풍부한가 부족한가에 관계없이 매우 높게 상승할 수 있다.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상인과 생산자가 건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단순히 담보를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즉 지불수단의 대부가 그들에게 화폐형태를 줄 뿐 아니라 지불에 필요한 등가물[그 형태는 어떻든]도 제공하는 한−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다.(sie ist Nachfrage nach Geldkapital, soweit dies nicht der Fall ist, soweit also ein Vorschuß von Zahlungsmitteln ihnen nicht nur die Geldform gibt, sondern das ihnen mangelnde Äquivalent, in welcher Form es sei, zum Zahlen.)자본3,661-662)
바로 이 점에서 공황론의 현재 논쟁의 두 쪽이 동시에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지불수단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담보의 소유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또는 파산한 모든 투기꾼들을 종이조각에 의해 지불능력 있는 자본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은행의 의무이며 은행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다. 반면에 자본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든지[왜냐하면 이런 시기에는 과잉수입과 과잉생산의 결과 화폐로 전환될 수 없는 자본이 대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는 다음과 같은 신용투기꾼들−즉 그들은 활동에 필요한 타인자본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실제로 빠져 은행에 대해 자기들의 잃어버린 자본을 보상하는 데 도와줄 뿐 아니라 투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자본3,662)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원리는, 화폐가 가치의 자립형태로 상품과 대립한다는 것, 즉 교환가치가 화폐에서 자립형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특정상품이 재료가 되어 이 상품의 가치로 모든 기타 상품들이 측정되며, 이리하여 이 상품이 일반적 상품으로 되고 모든 기타 상품들과 대립하는 특히 뛰어난 상품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자본3,662)
이런 기본원리는 신용조작이나 신용화폐에 의해 화폐가 대규모로 대체되고 있는 발달한 자본주의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신용이 수축하거나 완전히 고갈하는 핍박기에 화폐는 갑자기 유일한 지불수단과 가치의 진정한 존재형태로서 모든 상품과 절대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상품의 일반적인 감가가 일어나며 상품을 화폐[즉 상품자신의 순전히 환상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곤란해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둘째로 신용화폐 그것이 화폐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그 명목가치액만큼 진정한 화폐를 절대적으로 대표하는 한에서다.(자본3,662)
금 유출과 더불어 신용화폐가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즉 신용화폐와 현실의 금과의 동일성]이 의문시된다. 이 때문에 태환조건을 보증하기 위해 이자율의 인상 등 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그릇된 화폐이론에 바탕을 두고 오브스톤 일파와 같은 화폐대부자의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강요된] 잘못된 은행입법에 의해 다소 극단으로까지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의 바탕은 생산양식 그것의 토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자본3,663)
신용화폐의 감가는(신용화폐가 순전히 상상적인 화폐적 속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기존의 관계들을 동요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상품들의 가치는 이 가치의 환상적⋅자립적 존재형태인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다. 어쨌든 화폐가치는 화폐 그것이 보증되는 동안에만 보증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몇 천만 원어치의 상품들이 몇 백만 원의 화폐를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불가피하며 그리고 그것의 매력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전의 생산양식에서는 이런 것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생산양식들이 운동하는 좁은 토대 위에서는 신용이나 신용화폐가 발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의 사회적 성질이 상품의 화폐적 존재로서, 그리하여 현실적 생산 밖에 있는 하나의 사물로서 나타나는 한, 화폐공황−진정한 공황과는 무관하거나 진정한 공황을 격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다.(자본3,663)
다른 한편에서 은행에 대한 공신력이 동요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런 경우 자기의 신용화폐를 증가시킴으로써 화폐공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신용화폐를 회수함으로써 화폐공황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근대산업의 역사 전체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만약 국내의 생산이 조직화되어 있다면, 금속은 국제무역에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때 그것의 결제를 위해 필요할 뿐이다. 국내에서는 이제 금속화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은, 이른바 국립은행들의 태환정지(비록 모든 비상시에 유일한 긴급대책으로 채택되긴 하지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자본3,663-664)
두 개인의 경우 상호간의 거래에서 두 사람 모두가 지불차액에 적자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엉터리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두 사람이 상호간에 채권자이고 채무자라면 그들의 채권이 상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그 차액만큼 상대방에 대해 채무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은 모든 경제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명제−즉 한 나라의 무역차액은 결국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불차액은 흑자 또는 적자를 나타낼 수 있다−로 인정되고 있다. 지불차액은 특정기일에 결제되어야 하는 무역차액이라는 점에서, 지불차액과 무역차액은 구별된다.(자본3,664)
그런데 공황의 영향은 지불차액과 무역차액 사이의 차이를 단기간으로 압축시킨다. 공황이 습격하고 따라서 닥쳐오는 지불기일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은 이미 이런 결제기간의 단축을 수반하고 있다. 먼저 귀금속의 해외수출, 그 다음 위탁상품의 투매, 상품의 투매를 위한 수출, 또는 국내에서 화폐선대를 받기 위한 상품수출, 이자율의 상승, 신용의 회수, 유가증권 가격의 하락, 외국유가증권의 투매, 이 가치하락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대량의 채무를 청산하는 파산.(자본3,664)
이 경우 공황이 발발한 나라로 귀금속이 수송되는 일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 앞 어음은 불확실하고 금속에 의한 지불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아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동시에 채무국이라는 사정이 추가된다. 이런 각종 요인들이 기타의 관련국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완전히 미치게 되면, 그들도 또한 금이나 은의 유출을 겪게 되며, 요컨대 지불기일이 닥쳐오고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자본3,664)
상업신용의 경우 신용가격과 현금가격 사이의 차액으로서 이자는, 어음기한이 보통보다 긴 경우에만 상품가격에 포함되며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각자가 한편으로는 신용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엥겔스: 이것은 나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할인료가 이 형태로 상품가격에 포함되는 한, 그것은 이 상업신용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시장에 의해 규제된다.(자본3,665)
만약 이자율을 결정하는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이 오브스톤이 주장하듯이 현실적 자본의 수요⋅공급과 동일하다면, 고찰하는 상품이 다르거나 동일한 상품이라도 고찰하는 단계(원료⋅반제품⋅완제품)가 다르면 이자율은 동시에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해야 할 것이다. 1844년에 잉글랜드은행 이자율은 4%(1월~9월)와 2 1/2~3%(11월~연말)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1845년에 이자율은 1월~10월은 2 1/2⋅2 3/4⋅3%였고 나머지 달에는 3~5%였다. 페어 올리언즈 면화의 평균가격은 1844년에는 6 1/4펜스였고 1845년에는 4 7/8펜스였다. 리버풀의 면화재고는 1844년 3월 3일에는 62만 7,042꾸러미(bale)였고 1845년 3월 3일에는 77만 3,800구러미였다. 면화의 낮은 가격으로 미루어 보면 이자율은 1845년에 낮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해의 대부분을 통해 낮았다. 그러나 면사로부터 미루어 보면 이자율은 높았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면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윤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1845년에는 파운드(lb)당 4펜스의 면화로부터 4펜스의 방적비용을 들여 면사[40번수의 우량2호 뮬연사]를 방적할 수 있었고, 이리하여 이 면사에 방적업자는 8펜스를 들였는데 1845년 9월과 10월에는 이것을 파운드당 10 1/2펜스 또는 11 1/2펜스로 판매할 수 있었다.(자본3,665)
문제 전체는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 만약 화폐의 대부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 대부하는 자본가들이 기계⋅원료 등을 소유하여 그것을 산업자본가[이 사람도 이런 것들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에게 대부하거나 임대한다면[가옥을 임대하듯이], 대^부자본의 수요⋅공급은 자본 일반의 수요⋅공급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 일반의 수요⋅공급이라는 문구는 불합리하다. 산업가나 상인에게 상품은 그의 자본의 한 형태이지만, 그는 결코 자본 그것을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특수한 상품 그것을 수요하는 것이며, 그 상품이 자본순환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과는 관계없이 상품[예컨대 곡물⋅면화]으로서 그것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부자본의 공급이 산업자본가에 대해서는 생산요소들의 공급과 동일하며 상인에 대해서는 상품의 공급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이윤 분할은 먼저 전적으로 이 자본 중 어느 만큼이 대부된 것이고 어느 만큼이 그 사용자의 소유인가의 비율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자본666)
웨겔린([은행법, 1857])에 따르면, 이자율은 ‘유휴자본량’(제252호)에 의해 결정되며 이자율은 “투자처를 구하는 대량의 자본을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제271호) 그 뒤 그는 이 유휴자본을 ‘부동자본(floating capital)’(제485호)이라고 부르며 다음을 가리키고 있다. “잉글랜드은행권과 국내에 있는 기타 통화, 예컨대 지방은행권과 국내에 있는 주화…나는 부동자본에 은행들의 준비금도 포함시킨다.”(제503호) 그 뒤 금덩이도 포함시킨다(제503호) 이리하여 잉글랜드은행이 ‘유휴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제1198호) 시기에는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웨겔린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오브스톤의 증언에 따르면 잉글랜드은행은 “자본을 위한 장소는 아니다.”(자본3,666)
웨겔린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할인율은 이 나라에 있는 유휴자본액에 의해 규제된다고 생각한다. 유휴자본액은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에 의해 대표되며 후자는 사실상 금준비다. 그러므로 금이 인출되면 이 나라의 유휴자본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남아있는 유휴자본의 가치가 상승한다.”(제1258호)(자본3,666)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한다.(제2102호)^ “잉글랜드은행은 은행부의 지불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부의 준비금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은행은 준비금의 유출이 진행되는 것을 보자마자 그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을 축소하거나 증권을 매각하기 시작해야 한다.”(자본3,666-667)
은행부 그 자체만을 고찰하는 경우 준비금은 예금에 대한 준비금일 따름이다. 오브스톤 일파에 따르면, 은행부는 ‘자동적인’ 은행권 발행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업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화폐핍박기에 잉글랜드은행은 은행부의 준비금[이것은 오직 은행권으로 구성되고 있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금속준비를 주시하는데, 잉글랜드은행이 지불불능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속준비가 소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은행권 준비금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장치를 매우 교활하게 1844년의 은행법에 설치한 오브스톤보다 이것을 더욱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자본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