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구류를 직접 수입해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문구점에서 팔려고 하는데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작성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여쭙니다.
1. 인보이스에 제품 상세목록이 있으면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수입자는 저희 문구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하면 되는데, 수출자인 저는 회사도 없고 사업자도 아닙니다.
이때 인보이스에서 수출자의 회사명과 주소, 연락처 등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3. 항공 수하물로 가지고 와서 송장번호가 없는데, 인보이스에서 송장번호와 작성일자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4. 박스가 여러개인데 하나의 인보이스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입하자마자 갑자기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__)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댓글 답1)인보이스 상세목록은 작성이 되어 있나보군요.인보이스는 제품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며.팩킹리스트는 제품의 무게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인보이스 작성후 가격 단가란에는 팩킹의 경우 제품개당 무게,총액부분에는 박스당 팩킹이 되었다면 박스당 총중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의 전체 양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2)인보이스상 수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제품을 많이 구매한 업체의 이름과 사업자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답3)개인 수화물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상 송장번호는 필요하지 않겠으며,일자는 일본에서 물건 받은(또는 일본에서 서류 작성하는 일자)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답4)박스가 여러개인 경우,하나의 인보이스상 박스를 분류해주면 편하겠지요.
예)박스1...내용 뭐뭐뭐... 박스2...내용 뭐뭐뭐... 등으로...
추가)문구류라도 수입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통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면 .. 통상 수입에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사용하는 문구류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예)연필,지우개,크레용,크레파스 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많네요.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