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선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ㅜ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 건가요?
첫댓글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침해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 봐야 겠지요. 보통 사보임은 위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ᕕ( ᐛ )ᕗ
첫댓글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침해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 봐야 겠지요. 보통 사보임은 위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ᕕ( ᐛ )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