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검찰은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것을 검다하며'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사기를 당하여 피고소인 정부법무공단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사기로 고소한 바 있으며, 고소인이 사건을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신청하여 심의회는 사건당사자 (외교부)에게 사건관련 사실조회 회신 건으로 제출
요청하여 피고소인은 사실이 아닌 문서로 중앙지법 허위.거짓 판결서를 인용하여
상대방(심의회)에게 착각 ,오인을 일으켜 심의회는 이를 사실로 받아드려져
신청인에게 '각하' 처분한 결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조회 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여 이를 서울북부지검에 직무유기 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 사실에서 북부지검 (조사계)에서는 피고소인의 제출된 자료
여권신청서에 여권과장 조0주 서명 인영한 이름이 아니라고 하며, 조사계에서는
행정기관 (외교부)법무계에 진술을 하지않고 외교부 직원 (참고인)에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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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 사건당사자는 외교부 여권과장 전결자로서 (여권신청서) 및 (사실조회)
회신 건으로 자신에 이름으로 결재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 된 서류를 북부지검에서 부정한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외교부 사실조회 회신 건 붙임에서 .. 중앙지법 소송절차 2심에서는 원고가 답변 할 수 없도록
법원게시판에 답변서 제출 기록하고 실제로는 변론일에 배석직원이
원고 손에다 피고의 답변서를 쥐어주고 판사는 변론없이
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추후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피고소인이 제2심 답변서에 허위 인영하여
문건으로 제출함.
상고심(3심)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임에도 사실조회 건에서
답변서 제출로 허위 기재는 물론 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의하면 헤아릴 수 없이 허위 문건이 많습니다.
외교부는 원고가 법조문을 들고 통화를 하는데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거짓을 자행하여 그렇다면, 사건관련 관계법령에서 5년 여권 발급을
여권신청서에서는 5년 미만 표기하여 4년여권을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여권과장은 그때부터 법무계에서 답변하라고 하는데
법무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 (제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 부착식 여권의 경우 5년으로 한다.)
외교부는 2015.09.22. 민원답변서에서 법령위반 한
객관적 사실로 인정 하였는데.........
이제는 검찰에서 위 공문서를 부정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검사님 혹시 장님 아닌가요? 개눈박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