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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귀농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럭셔리...
명품카페 다음-카페 1위 카페...
귀농세상이 왜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가..!??
부동산업자. 전문가...
귀농세상. 모르면 쨩구라는데...
귀농을 위해 땅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많은 발품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야 할까요?
다다익선일겁니다.
많은 발품을 판 분일수록 즉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구경하고 팔고자 매물로 나온 것을 많이 구경하고
답사를 다닌 분일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귀농세상을 통해 땅을 답사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니 꼭 실천에 옮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은 열린 공간이기에 "귀농세상"에 소개된 토지가
반드시 소박하게 직접 거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재거래되는 토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진이 이곳에 정보를 올리는 회원분들을
일일히 알아서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니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
양심껏 땅을 중개하시는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첫째, 첫단계로 다양한 지역을 넓게 답사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아보여도 땅을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강원도, 충청도, 영호남 등등 가능하면 넓게 다녀봅니다.
둘째, 두번째 단계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이 희망하는 귀농지를
좁혀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다닙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지역 홍천군과 인제군" 아니면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하는 식으로
인접 지역 두 개 정도 지역을 묶어 집중적으로 답사를 다닙니다.
여행삼아 드라이브 삼아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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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믿음이 가는 중개소나 중개인을 두세 곳 혹은 두세 분 마음에 정해둡니다.
아니면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으면 동네 이장님과 친분을 쌓아두면 좋습니다.
아니면 마을 입구에 가게가 있으면 가게주인과 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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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동산 중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만납니다. 매번 헛걸음 하는 매물 소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짜증을 나게 합니다.
그러니 자주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적어도 음료수 한박스 정도는 늘 사갖고 다닙니다.
아니면 점심 정도는 정성껏 대접합니다.
명절에는 양주라도 한 병 .......
육개월 이상 믿음이 가는 중개업소를 단골로 다니면 정말 친해집니다.
더러는 일박 하면서 저녁에 막걸리라도 한 잔 하세요.
자신이 소개받은 토지에 대해 시세를 파악한다고 여기저기 중개업소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주변의 다른 땅을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으면서 상대적 비교를 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소개받은 토지의 시세가 적절한 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한 두 지역을 6개월 이상 답사하면 이제 땅을 보고 시세를 파악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일년 열두달 주말마다 땅을 보러다닌 후에 땅을 구입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제값주고 원하는 땅을 구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땅을 보러다닐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산용품 전문매장에 가면 나침반을 판매합니다.
그 나침반을 들고 땅의 향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가능하면 남향에 가가운 것이 좋습니다.
나침반으로 땅의 향을 확인하는 것은 중개인에게 실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교통지도 한 장(대부분 그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둘러싼 넓은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이 깊다면 그 계곡 깊숙한 곳까지 답사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계곡이 있어 좋았는데 그 계곡 더 깊이 들어갔더니 축사나 양어장 따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땅이 마음에 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확인합니다.
땅을 본 시점의 서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원, 지적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 ( 축사의 경우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명도하고 부모님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자식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말만 듣고 땅을 계약했다가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토지이용확인원은 해당 토지의 관리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지역이여야 개발행위(집을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서는 토지의 도로여건을 확인합니다.
현황(눈으로 보기에)상 도로가 있으나 남의 땅을 지나야하는 경우는 맹지로서 지나야하는 땅의 주인이 토지사용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맹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줄 때 땅을 구입하면 됩니다.
여덟째,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전화와 전기를 끌어오기 쉬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나 전화를 끌어오기 어려우면 그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즉 전기나 전화가 끊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백미터에서 수천미터 떨어져 있으면 그 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소요됩니다.
아홉째,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가운데 계곡을 끼고 있는 물가 땅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하천(개울)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땅보다 하천으로 유실되어 훨씬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실 때 하천으로 포락된 넓이 만큼은 가격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평당가격 계산해서 써넣으셔야 합ㄴ다
. 그리고 중도금 이전에 측량을 해보셔야 합니다
.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유실 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토지에 대해 안목이 있는 분(전문가적 식견)과 답사를 한 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귀농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중대한 결정이니(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부탁드리며 "귀농세상"이 선하게 활용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랜세월 부동산 관계되는일 업무...또는 중개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값 싸고 좋은 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아니면
보유 자금이 얼마가 있는 데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을 사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값싸고 좋은 땅은 없다"고 웃으면서 말하곤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땅을 싼 가격에 매입하려고 한다.
아니 더 심하게 이야기 하면
파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당하게 될 때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땅을 손쉽게
매입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서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부동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잡종지. 임야, 대지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토개발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땅의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사고자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이용가치 그리고 용도에 따라
땅은 천양지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땅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땅에는 정가가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땅은 어떤 땅인가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어떤 땅이 중요한 땅이고 왜 땅을 사야하는지
그리고 사야할 땅과 팔아야할 땅에 대한 기준을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땅을 볼 때는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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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을 보더라고 매입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목적으로 사두려는 사람,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 땅을 매입하고자하는 사람의
평가나 보는 관점에 땅에 대한 투자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 투자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간혹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땅에 투자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땅은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즉, 투자목적과 개발목적을 정확하게 정한 후, 목적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땅의 형태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 듯이 땅은 모양, 형태, 경사도, 향하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양이다. 즉, 주변의 다른 땅과의 경계가 반듯한가 아니면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격은 여러가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여서 추후에 4차선으로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너무 긴 직사각형의 땅은 좋지 않다. 최소한 한쪽 땅의 폭이 다른쪽의 절반 이상은 유지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땅은 평평한가, 경사도 어느 정도인가, 무슨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농지 중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는 추후 대지로 용도변경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용 가능 여부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 편입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임야는 준보전지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수질보전특별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1,2 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위락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이에 비해 2권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없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셋째, 땅을 살 경우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적이다.
땅 모양이나 가격 등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 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땅 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다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유슈지, 하수처리장, 납골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저유소,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 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곳의 땅은 매입시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이런 땅들은 팔리지도 않고 값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세는 주변가격보다 매우 낮을 것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개발이 되면 이러한 기피시설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할 처지가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값싸고 개발 가능하지만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과 인접해 가격이 낮은 땅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체크사항은 주변에 도로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만큼,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그런데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땅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곳에 위치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땅의 위치에 따라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맹지의 투자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실제로 맹지의 시세는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 아산 지역 땅값 견인차 역할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잠자고 있던 서산, 당진의 토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철 개통 지역은 예외 없이 개발계획 발표, 공사착공, 개통이라는 3단계 상승 곡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든 지역들이 도로 개통이라는 호재와 연결된 경우이다.
다섯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개속 투자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법규 점검이다.
우리나라에선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용도구역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가 182개나 된다. 모든 법규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보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신경써야 할 땅이다.
여섯째,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 예정지 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 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인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일곱째, 개발예정지구 및 인접지 투자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정지구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근 토지는 그 개발 보상금 및 개발 후광효과를 얻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발표시-착공시-완공시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개발 예정지구 발표 훨씬 이전에 정보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발소식이 나온 뒤에는 개발 예정지보다 인근지역 중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 상승이 더 높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노려 인근지역 토지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토지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예정지의 경우 지정된 뒤에는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최근에 강화된 토지 규제를 보면 2005년 10월13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2년~5년간 전매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교신도시 주변의 백현동 궁내동 토지의 경우 2005년 판교토지 보상가격인 평당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800~9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또한 동백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발표 전에는 평당 100만원하던 토지가 택지지구 발표 후에는 평당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예정지구나 인근지역의 토지 가격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어서 투지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여덟째, 농지를 주목하자
농지의 경우 단기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투자측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관리지역이 좋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농지는 다른 토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면
2년으로 전매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부담도 훨씬 적다.
농지매입도 개인당 300평으로 되어 있는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비농업인 경우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서 좋다.
전국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농지는 2년간 매매할 수 없고, 임야(3년)나 개발지 토지(4년)를 제외한 나머지는 5년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규제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나 아무리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추고 땅을 매입했을 때,땅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보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땅에 대한 막연한 망상보다 보다 현실적인 자기 자신에 맞는 땅을 고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회원 여러분!
부동산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
자신이 필요에 의하여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과 사무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자신의 투자능력은 전혀 알리지 않고..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만 달랑 올리면
과연 ...
좋은 정보가 연락 오리라 생각하시는지요?
그정도 성의로 또 노력으로
엄청난 이익의 토지를 구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혹시나~! 하는 마음과 ,
걸리면 하고 안걸리면 말고 하는 마인드로
일하고 계신것은 아닌지요?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람니다
.
모두가 자기 정보는 소중한 것입니다.
.
그 정보를
구하고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였을 것입니다
.
그런 정보를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든 부동산중개는
크게 물건 매도인측과 , 매수인 측으로 구분 됨니다
.
중간에 다리를 놓는 분은
본인에 의도를 정확히 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
잘 못하시면 업무 진행에 차질만 초래 할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판매하고자 하거나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
정확히 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메일 순으로
올리시길 바람니다
.
자기의 원하는 바를 틈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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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68-5930 안운수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19기 회장
볼륨 엎 /
.
첫댓글 카페 활성호ㅏ
...모두 공감하면서도
.
모두 눈팅만 하면 ....
곤란...
..말로만 하면 어린애 안 만들어 집니다
좋은정보 잘 읽었습니다
쭉 ` 욱 ~`~ 단숨에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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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개 올려도 도베
도베
...도베는 미움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카페에서 곧 사라질겁니다
..지난번 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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