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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가단 | 사건명 | [전자]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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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 황000 |
재판부 | 민사35단독( ) (전화:02-3016-3685 (본관13층 단독1과)) | ||
접수일 | 2016.06.10 | 종국결과 | 2017.10.17 원고일부승 |
일자 | 내용 | 결과 | 공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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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 소장접수 | ||
2016.06.16 | 피고2 0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2016.06.20 도달 | |
2016.06.2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0구석명신청서 제출 | ||
2016.06.2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 ||
2016.06.2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 ||
2016.06.23 | 안산소방서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 2016.06.27 도달 | |
2016.06.23 | 안산상록경찰서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 2016.06.28 도달 | |
2016.06.27 | 안산소방서 사실조회회신 제출 | ||
2016.06.2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
2016.06.2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00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
2016.06.2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
2016.06.2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0사실조회회신(16.06.27.자) 송달 | 2016.06.28 도달 | |
2016.07.07 |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 2016.07.11 도달 | |
2016.07.07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 2016.07.11 도달 | |
2016.07.07 | 주식회사 SK텔레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 2016.07.11 도달 | |
2016.07.14 |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 ||
2016.07.14 | 피고20000석명준비명령등본 송달 | 2016.07.18 도달 | |
2016.07.15 | 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문서송부서 제출 | ||
2016.07.2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00피고경정신청서 제출 | ||
2016.07.2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00소일부취하서 제출 | ||
2016.07.2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피고 추가신청 제출 | ||
2016.07.28 | 피고2 0000에게 소취하서부본(16.07.28.자) 송달 | 2016.08.02 도달 | |
2016.09.23 | 참여관용 보정명령 | ||
2016.09.23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보정명령등본 송달 | 2016.09.30 도달 | |
2016.09.23 | 피고3 김0 배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2016.09.28 도달 | |
2016.10.05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보정서 제출 | ||
2016.10.05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구석명신청서 제출 | ||
2016.10.05 |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 ||
2016.10.05 | (주)엘지유플러스에게 사실조회서독촉 송달 | 2016.10.10 도달 | |
2016.10.05 | KT에게 사실조회서독촉 송달 | 2016.10.10 도달 | |
2016.10.05 | SK텔레콤에게 사실조회서독촉 송달 | 2016.10.10 도달 | |
2016.10.06 | 피고3 김0 배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송달 | 2016.10.11 도달 | |
2016.10.11 | 피고 소송대리인 김남훈 소송위임장 제출 | ||
2016.10.11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사실조회회신 제출 | ||
2016.10.14 | 피고 소송대리인 김남훈 답변서 제출 | ||
2016.10.14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답변서부본(16.10.14.자) 송달 | 2016.10.18 도달 | |
2016.10.18 |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 ||
2016.11.01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 ||
2016.11.01 | (주)엘지유플러스에게 사실조회서독촉 송달 | 2016.11.04 도달 | |
2016.11.02 | 안산세무서에게 제출명령(과세기관)등본 송달 | 2016.11.07 도달 | |
2016.11.16 | 안산세무서 과세정보회신서 제출 | ||
2016.11.1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 ||
2016.11.21 | 피고100000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 2016.11.24 도달 | |
2016.12.13 | 피고 소송대리인 00소송위임장 제출 | ||
2016.12.13 | 피고 소송대리인000전자기록화 신청서 제출 | ||
2016.12.13 | 피고 소송대리인000답변서 제출 | ||
2016.12.13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답변서부본(16.12.13.자) 송달 | 2016.12.15 도달 | |
2017.01.25 | 조정회부결정 | ||
2017.01.25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 2017.01.25 도달 | |
2017.01.25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훈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 2017.01.26 도달 | |
2017.01.2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미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 2017.02.02 0시 도달 | |
2017.01.2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현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 2017.01.31 도달 | |
2017.01.2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렬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 2017.01.25 도달 | |
2017.01.2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 2017.01.31 도달 | |
2017.03.0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00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08 도달 | |
2017.03.08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훈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08 도달 | |
2017.03.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6 0시 도달 | |
2017.03.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09 도달 | |
2017.03.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08 도달 | |
2017.03.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09 도달 | |
2017.03.10 | 피고 소송대리인 김0훈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 ||
2017.03.10 | 기일변경명령 | ||
2017.03.1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3 도달 | |
2017.03.10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훈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0 도달 | |
2017.03.10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8 0시 도달 | |
2017.03.10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3 도달 | |
2017.03.10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3 도달 | |
2017.03.10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3.13 도달 | |
2017.03.16 | 피고 0000 사건병합신청서 제출 | ||
2017.04.11 | 변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1:10) | 기일변경 | |
2017.04.17 | 피고 소송대리인 0이경렬,조0현 준비서면 제출 | ||
2017.04.17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준비서면부본(17.04.17.자) 송달 | 2017.04.18 도달 | |
2017.04.18 | 변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4:00) | 속행 | |
2017.04.1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4.26 0시 도달 | |
2017.04.1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4.19 도달 | |
2017.04.1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4.18 도달 | |
2017.04.1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4.19 도달 | |
2017.04.24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준비서면 제출 | ||
2017.04.26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훈에게 준비서면부본(17.04.24.자) 송달 | 2017.04.26 도달 | |
2017.04.2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미에게 준비서면부본(17.04.24.자) 송달 | 2017.05.05 0시 도달 | |
2017.04.2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현에게 준비서면부본(17.04.24.자) 송달 | 2017.04.26 도달 | |
2017.04.2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렬에게 준비서면부본(17.04.24.자) 송달 | 2017.04.26 도달 | |
2017.04.2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정에게 준비서면부본(17.04.24.자) 송달 | 2017.04.26 도달 | |
2017.04.2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0수에게 준비서면부본(17.04.24.자) 송달 | 2017.04.28 도달 | |
2017.05.01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 ||
2017.05.10 | 안산세무서에게 제출명령(과세기관)등본 송달 | 2017.05.15 도달 | |
2017.05.15 | 피고 소송대리인 김0정,이000,조0현 참고서면 제출 | ||
2017.05.15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증인신청서 제출 | ||
2017.05.16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0000증인신문사항 제출 | ||
2017.05.16 | 변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4:50) | 속행 | |
2017.05.1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미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5.24 0시 도달 | |
2017.05.1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현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5.22 도달 | |
2017.05.1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렬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5.16 도달 | |
2017.05.16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정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5.22 도달 | |
2017.05.16 | 증인 OOO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 2017.05.23 주소불명 | |
2017.05.17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훈에게 증인신문사항(17.05.16.자) 송달 | 2017.05.17 도달 | |
2017.05.17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미에게 증인신문사항(17.05.16.자) 송달 | 2017.05.25 0시 도달 | |
2017.05.17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현에게 증인신문사항(17.05.16.자) 송달 | 2017.05.19 도달 | |
2017.05.17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렬에게 증인신문사항(17.05.16.자) 송달 | 2017.05.17 도달 | |
2017.05.17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정에게 증인신문사항(17.05.16.자) 송달 | 2017.05.22 도달 | |
2017.05.17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0수에게 증인신문사항(17.05.16.자) 송달 | 2017.05.19 도달 | |
2017.05.25 | 안산세무서 과세정보회신서 제출 | ||
2017.05.29 | 참여관용 보정명령 | ||
2017.05.29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보정명령등본 송달 | 2017.05.30 도달 | |
2017.05.3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보정서 제출 | ||
2017.05.30 | 증인 OOO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 2017.06.05 주소불명 | |
2017.06.15 | 기일변경명령 | ||
2017.06.15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6.15 도달 | |
2017.06.15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 훈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6.15 도달 | |
2017.06.1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미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6.23 0시 도달 | |
2017.06.1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현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6.19 도달 | |
2017.06.1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렬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6.16 도달 | |
2017.06.1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7.06.16 도달 | |
2017.06.15 | 증인 OOO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 2017.06.26 수취인불명 | |
2017.06.15 |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 | 2017.06.20 도달 | |
2017.06.2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보정서 제출 | ||
2017.06.20 | 변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5:00) | 기일변경 | |
2017.07.19 | 증인 OOO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 2017.08.03 수취인불명 | |
2017.08.08 | 변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5:00) | 속행 | |
2017.08.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8.17 0시 도달 | |
2017.08.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8.09 도달 | |
2017.08.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8.09 도달 | |
2017.08.08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8.09 도달 | |
2017.09.04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0준비서면 제출 | ||
2017.09.04 | 피고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훈에게 준비서면부본(17.09.04.자)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4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미에게 준비서면부본(17.09.04.자) 송달 | 2017.09.12 0시 도달 | |
2017.09.04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현에게 준비서면부본(17.09.04.자)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4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렬에게 준비서면부본(17.09.04.자)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4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정에게 준비서면부본(17.09.04.자)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4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00에게 준비서면부본(17.09.04.자) 송달 | 2017.09.07 도달 | |
2017.09.05 | 피고 소송대리인 김000훈 준비서면 제출 | ||
2017.09.05 | 변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4:10) | 변론종결 | |
2017.09.05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준비서면부본(17.09.05.자)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9.13 0시 도달 | |
2017.09.0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09.05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0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 2017.09.05 도달 | |
2017.10.11 | 피고 소송대리인 이000 참고서면 제출 | ||
2017.10.11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참고서면(17.10.11.자) 송달 | 2017.10.12 도달 | |
2017.10.17 | 판결선고기일(동관 민사법정 562호(①번 법정출입구) 13:50) | 판결선고 | |
2017.10.17 | 종국 : 원고일부승 |
첫댓글 삼성화제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장이 날라와서
오늘 판결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 일부 승
피고 1 패
저는 피고 2입니다.
상가 주인인 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오늘 났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 사건이 종지부를 찍어 가는것 같습니다.
판결후 2주일 동안 원고 한테서 판결에 이의가 없을경우
나에 대한 책임은 면하는 것인데
그나마 오늘 기각 판결이 난것만으로 안심은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앤 카페 고문 변호사 이신
김남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런일이 생길수도있군요.. ㅠㅠ
마음 고생 심하셨을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은 5층에서 1층에서가입한 화재보험에 요청을 하여 복구비용을 받을수도 있다는것이 신기하네요.
헛~~! 정말 맘고생 많으셨네요. 끝까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여나님 격려의 말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맨처음 소장을 두툼한 책으로 송달 받았을 적에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교훈
1)함부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말것
2)위험한 물건은 방치 하지말것 .
3)보험 가입은 필수
임대장사가 정말 허투루 할 것이 아니네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일이 흔치 않습니다.
역시 보험이란 위기의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네요
보험에서 수리해주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주는데
나는 내가 아는 곳에 선임하고
나중에 변호사비용 보험회사에 청구,,
글 감사드립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이라도 일어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처리관련 당혹스러울것 같습니다.
소송 진행하는 동안 재산을 이리저리 많이 옮겨놨는데
그래도 변호사님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합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겠읍니다.
보험! 대출때문에 가입하게된 것에 큰 힘이 되었네요.
그나마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도하고
여러가지 도움도 받았습니다.
보험 담당 직원이 광교 오피스텔 관리소장 사위였습니다.
원상복구 비용도 더받을수가 있었구요.
와 이래서 화재보험이 필수입니다. 어찌될지모르니 꼭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