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읍 32곳 최다… 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유 해소됐다”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놓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풀었다.
29일 고시문을 보면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는 금곡동 310-4번지를 비롯한 63곳(필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건읍과 조안면, 금곡동이 7곳씩이고 일패·이패·삼패동과 수석동이 6곳이다.
특히 와부읍이 월문리와 율석리 등에 걸쳐 32곳에 이르고 나머지는 진접읍 2곳, 별내면과 별내동 1곳씩이다.
총 면적은 약 1만4천500㎡. 경계선 관통대지 및 섬형토지, 단절토지라 GB 해제가 완료됐거나 심의 테이블에 올랐던 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지난해 6월과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나서 7월과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GB 해제)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
시는 “2020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경계선 관통대지 등 79곳)를 제한해야 하는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전체 79곳 중 63곳을 뺀 16곳은 이미 지난해 5월 고시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렸다.
63곳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도시정책과에서는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확인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고시 제2020-441호(2020.11.26.)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79개소)에 대하여 제한 사유가 해소[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대상지 ○ 금곡동 310-4번지 외 62개소 (세부조서는 붙임 파일과 같음) ※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0호(2022.05.26.)로 16개소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완료. 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사유 ○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2022.06.17., 2022.10.21.) 및 경기도 고시 제2022-145호(2022.07.13.), 경기도 고시 제 2022-248호(2022.11.15.)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일부 해제) 완료 4.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대상지.hwp [ Size : 60.48KB, Down : 35 ] 미리보기 다운로드
원문보기
고시공고 열람 < 시정소식 < 남양주 소식 :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nyj.go.kr)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