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와 최병천 소장의 종부세에 대한 글을 읽고 과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재인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 잡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 때문에 디테일이 너무 꼬였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제가 어쩌다가 주택 세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어요. 강북에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 구제주 처가집터의 주택 하나, 일산에 과거 살던 오피스텔 하나.. 주택은 사람의 살아온 역사를 반영하잖아요. 처가가 제주이고, 일산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한 저의 삶의 궤적이 저의 부동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위장전입한 적도 없이 그냥 집안 사정과 일터에 따라 옮겨다니며 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엄청났지요. 저도 3주택 보유를 면하려고 우선적으로 일산 오피스텔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일산의 오피스텔 시장이 그랬어요. 지금도 팔리지가 않아요.
세채의 가격을 모두 합해도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럼에도 다주택자라는 이유 하나로 2021년도에는 종부세만 2,400만원을 납부했어요. 아마 세채 재산세 합한 것의 열배 가까왔던 것 같아요. 반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 거주자는 이런저런 면세 혜택으로 훨씬 낮은 종부세를 냈고요. 저는 문정부로부터 부동산 투기꾼 취급을 받고, 징벌적인 과세 대상이 된 셈이지요. 문정부 열렬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다지 흔쾌하지는 않았어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너무 거칠었어요. 가장 코미디는 공무원들 정무직 인사할 때 2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이지요. 서울에 사는 집 한 채, 시골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 있으면 장차관 승진이 어려웠어요. 정무직 인사를 능력이 아니라 다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본래 집에는 온갖 사연이 담겨 있는 법이지요. 문정부는 그걸 너무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관점에서 거칠게 단순화했어요. 고위 공직자중에서는 윤석열이 주택을 처분해서 문재인정부의 방침을 가장 잘 따랐다고 하지요. 이렇게 정책을 펴고도 정권을 잃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요.
저는 종부세 폐지론자도 아니고, 고수론자도 아닌데요. 다만 한가지, 종부세의 정책목표만큼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과세하는 부유세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가격을 중심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설계해야겠지요. 이도저도 아닌 잡탕식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허점이 많아지고 불만은 커질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