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삼성과 엘지를 대환으로 돌려놓고 3개월째 연체중입니다.
작년에 했었던것인대 지금은 무지 후회하고 있습니다.ㅠㅠ
대환할때 제 여자친구가 보증을 섰는대 지금 여자친구가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소주방인대 월세 보증금은 2500만원입니다.
원래는 제가게 였는대 제가 다중채무자라 명의를 작년에 바꿔 놓았지요.
장사라도 잘댄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겠지만 한달에 백만원을 대환한것으로만 내야 되는대 지금 장사가 잘대면야 낼수있겠지만 요즘 장사가 너무안대서 현상유지도 힘든상태입니다.
지금 두곳에서 돈을 못내면 보증인인 제 여자친구 명의로 되있는 가게를
강제경매로 넘긴다는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게가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내면서 하고있는 상황인대 강제경매가 되는지요?
그리고 가게 월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압류 못한다고 하던대 그게 맞는건지 잘모르겠내요..
지금 어떻게해서든 가게를 팔아 빛을 정리하려 하는대 가게가 넘어가면
휴..생각도 하기 싫으내요.
가게 팔아 빛정리해도 5천만원정도의 빛이 남는대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여자친구도 많이 힘들어하는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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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게월세보증금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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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5 09: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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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제경매는 안되고요..월세보증금은 채권압류로 가능합니다..하지만 집주인(제3채무자=임대인)과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그리 쉽지는 않지요..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가능하지만 명도가 되어야만 청산이가능 합니다.선순위 월세 공과금 공제가 우선입니다.가게 주인이 월세제하고 남는 돈이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