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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눈길에 넘어져서 오른쪽 발에 인대 손상과 골절로 인하여 3주 진단.
3주째 접어드는데 붓기가 남아 있고 목발없이 걷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산재신청 사고후 일주일 뒤에 신청하였고 자비로 치료비 부담.산재승인 난후 (10일 경과)치료비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원무과에서 실비보험와 산재에서 모두 비용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산재승인 전 치료비를 바로 실비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는데..그럼 그 기간(10일)의 치료비는 산재,실비에서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2.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도 산재처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고
요번에 이런일 겪으니 난감한네요..
노무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는 분들도 있는듯 한데..큰 사고도 아니고 해서 이쪽에 글을 올려 도움 요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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