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실무 경험이 꽤 있고, 지금도 사건을 하나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속세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한 마디 하면 말입니다.
상속세의 실무상 진짜 문제는 납부 방식의 경직성입니다.
상속은 법리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가 엄청 붙습니다. 납부 기한, 방식도 매우 단기간 내에 경직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 상당수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들의 싯가를 “비용을 들여” 산정해야 하고, 다시 그 자산을 최단시간내에 유동화하여야 합니다. 이게 회계사 등을 끼고 사는 부자들이면 모르겠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어쩌다 부모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부자들은 아니어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진짜 부자들에 비해서는 크지도 않지만, 숫자상으로는 상속세 부과 대상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평생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6개월 내에 감정평가사 찾고, 세무사 찾고, 급히 부동산 처분하고..등등의 눈 핑핑 돌아가는 일을 처리해야 하고, 과정에서 아직 상속재산은 구경도 못했는데 비용만 잔뜩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전 상속세 비율 등을 생각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절차상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속 재산 목록까지 상속인이 신고하면, 자산액 평가, 유동화 등의 절차 등은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든지 - 물론 비용은 최종 환가액에서 적정히 공제하면 될 겁니다 -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주든지, 뭐 그런 지원이 있어야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낭비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모님이 자기 집 소유하고 살고 계시다면, 자녀들이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말이죠. 의외로 상속세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세무행정도 국가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 납부 과정의 편의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적어도 “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속세 세율보다 그런 절차때문에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속인간 분쟁도 많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