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811070306126
첫댓글 '디넷 사태' 계기…혁신당 12명 의원 발의영장 사전심문·무관 정보 보관 시 처벌도공수처·경찰"법안 제정 신중해야" 반대 의견"수사 밀행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 강조검찰도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 때 반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발의한'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나 개인컴퓨터(PC)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정보도 일반 증거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자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법안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특례법안에는 △불필요한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정의 △구체적 영장 집행계획 제출 △사전 대면심문제 도입 △무관정보 미삭제(또는 폐기) 행위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너희들도싫으면 옷을 벗어라
수사를 수사답지못하니 발의를 하는거지니들은 특혜라도 누리는 특권층이라 착각하지마라법앞에서는 저렇듯공정해야되는거다니들도 죄가있고수사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억울한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져야되는거다
222222
조국대표님 잘하고잇습니다. 응원합니다.
222222함께 응원합니다
첫댓글 '디넷 사태' 계기…
혁신당 12명 의원 발의
영장 사전심문·무관
정보 보관 시 처벌도
공수처·경찰
"법안 제정 신중해야"
반대 의견
"수사 밀행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 강조
검찰도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 때
반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나
개인컴퓨터(PC)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정보도
일반 증거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자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법안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안에는
△불필요한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정의
△구체적 영장 집행계획 제출
△사전 대면심문제 도입
△무관정보 미삭제(또는 폐기) 행위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너희들도
싫으면 옷을 벗어라
수사를 수사답지못하니
발의를 하는거지
니들은 특혜라도 누리는
특권층이라 착각하지마라
법앞에서는 저렇듯
공정해야되는거다
니들도 죄가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한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져야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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