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인데...
강임이란것은 경찰에적용이 안되고
강등이 새롭게 추가된걸로 아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첫댓글 상하간의 차이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급,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네..(공무원은 직급= 경찰관은 계급) 이처럼, 국가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이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하네..즉 강임과 강등은 동일한 내용이네..일반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은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네..그럼, 즐공하게^^
아 감사합니다 ~~ ^^
첫댓글 상하간의 차이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급,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네..(공무원은 직급= 경찰관은 계급) 이처럼, 국가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이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하네..즉 강임과 강등은 동일한 내용이네..일반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은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네..그럼, 즐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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