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비 보장 필요
출처 :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30422155313850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한방 법정 비급여 진료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한방 법정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특별약관 개발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비와 비급여비의 보장을 말한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이 보험회사마다 달라 2009년 표준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방 법정 비급여 보장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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