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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취규 불이익변경 질문
쇠고기자장 추천 0 조회 442 24.05.06 12:2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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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5.06 12:31

    그럼 ox답은 o아닌가요?

  • 작성자 24.05.06 12:35

    @순신 문제에는 언제나 불이익변경이라 하고, 해설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적혀있어서요..

  • 24.05.06 12:55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 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전체적 으로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 작성자 24.05.06 13:02

    감사합니다

  • 24.05.06 13:10

    '언제나'가 아니에요! 1차에서는 '언제나' 조심.. 민법에서도...ㅠ

  • 작성자 24.05.06 13:41

    감사합니다 !

  • 24.05.06 14:10

    1. 근로자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ex. 사무직과 생산직 중 생산직 임금만 깎는 경우)
    2. 변경된 내용 중 일부가 불리한 경우에는 종합 고려(ex.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도 깎는 경우)

    선지는 2번의 경우이므로 언제나 불리가 아니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종합 고려할 것도 없이 항상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24.05.06 14:46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24.05.06 18:24

    불이익할때 경우의 수
    1.불리한 내용 신설 -불이익
    2. 일부근로자 유리 일부근로자 불리 -불이익
    3. 신규조건의 일부조건 유리/일부조건 불리함에 따라 신규조건이 모두에게 유리하고 불리 동시 적용 -> 종합적으로 본다
    일케정리하심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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