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리하면 불이익변경 맞지않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럼 ox답은 o아닌가요?
@순신 문제에는 언제나 불이익변경이라 하고, 해설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적혀있어서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 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전체적 으로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감사합니다
'언제나'가 아니에요! 1차에서는 '언제나' 조심.. 민법에서도...ㅠ
감사합니다 !
1. 근로자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ex. 사무직과 생산직 중 생산직 임금만 깎는 경우)2. 변경된 내용 중 일부가 불리한 경우에는 종합 고려(ex.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도 깎는 경우)선지는 2번의 경우이므로 언제나 불리가 아니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종합 고려할 것도 없이 항상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할때 경우의 수1.불리한 내용 신설 -불이익2. 일부근로자 유리 일부근로자 불리 -불이익3. 신규조건의 일부조건 유리/일부조건 불리함에 따라 신규조건이 모두에게 유리하고 불리 동시 적용 -> 종합적으로 본다 일케정리하심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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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ox답은 o아닌가요?
@순신 문제에는 언제나 불이익변경이라 하고, 해설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적혀있어서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 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전체적 으로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감사합니다
'언제나'가 아니에요! 1차에서는 '언제나' 조심.. 민법에서도...ㅠ
감사합니다 !
1. 근로자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ex. 사무직과 생산직 중 생산직 임금만 깎는 경우)
2. 변경된 내용 중 일부가 불리한 경우에는 종합 고려(ex.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도 깎는 경우)
선지는 2번의 경우이므로 언제나 불리가 아니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종합 고려할 것도 없이 항상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할때 경우의 수
1.불리한 내용 신설 -불이익
2. 일부근로자 유리 일부근로자 불리 -불이익
3. 신규조건의 일부조건 유리/일부조건 불리함에 따라 신규조건이 모두에게 유리하고 불리 동시 적용 -> 종합적으로 본다
일케정리하심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