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상반응이 아니라 특이사항을 모니터링 했다고 말합니다. 이상반응은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말하며, 인과성을 인정받은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간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청소년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8월 5일에 피해보상 신청 후 아직도 심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자...그럼...
1. 인과성 심의에만 6개월~1년 이상이 걸리는데 무엇때문에 신속대응을 위한 특이사항을 모니터링 했을까요?
2. 이상반응이 아닌 특이사항을 모니터링 했다면서 왜 인과성 인정받은 사례만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3. 이상반응이던 특이사항이던 보고를 받고는 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4. 정보공개청구를 보면 교육청은 특이사항 (경북만 77건 보고)을 교육부에 보고 했는데, 교육부는 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5. 경북 교육청은 이상반응 50개교 77건을 보고했는데, 인과성을 인정 받은 것일까요?
수도 없이 많은 의문사항이 있지만 교육부의 소극행정과 '피해 주장 학부모'라는 답변을 받고나니 저들의 태도에 너무나 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있을텐데 어떻게 피해 주장 학부모라는 단어를 쓸수가 있는 걸까요?
위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공무원들은 말장난 전문가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핵폐기물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재처리 기술로 언젠가는 재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라고 우기죠.
마찬가지로 이상반응을 특이사항으로 기록 보고하면 공식적으로 이상반응은 없는 것이 되는 거군요 ㅜㅜ
교육부가 붙임으로 첨부한 양식입니다. 주요 이상반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아니라 우깁니다.
@이상훈(포항) 거참... 양식엔 이상반응과 특이사항을 혼용하고 보고할 땐 구분하고 엉망진창이네요 ㅜㅜ
@정연주(경북) 혼용이 아니라 지어낸겁니다.
한국 공무 철밥통들이 국민을 위한 적은없죠
전부 발뺌이나 회피하기일쑤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공문원자리 짤릴까봐서 말돌리는데는 도가 튼 놈들이죠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하지도 않는 청소년들에게 독극물 백신을 강제로 주입하고 모니터링 후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오더 내린 놈이 도데체 누구냐?
특이 사항이나 이상반응이나
엎어치나 메치나 이현령 비현령이쟈나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해달라고 너들한테 빌었나? 너희들이 선동질해서 백신 안맞혔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겠냐 공부 잘 하고 있는 멀쩡한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 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