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해서 피고인으로 표시된다해도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여 무효라 할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한다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해야한다이 두문장 때문에 너무 헷갈립니다....공소의 효력이 안미치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가 제기된게 아닌데 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하나요?
첫댓글 피모용자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즉,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모용자가 피고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관상 피고인처럼 보이므로' 그 불안한 상태를 제거시켜 주기 위한 겁입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첫댓글 피모용자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즉,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모용자가 피고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관상 피고인처럼 보이므로' 그 불안한 상태를 제거시켜 주기 위한 겁입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