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751 사기등 (다) 상고기각[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이 판례 우연히 보게되었는데...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인가요? 지금까지는 다 면소였던것 같은데 ㅠㅠ 대법원의 입장이 바뀐건가요?다른 쟁점이있나요 혹시
첫댓글 통고처분이 확정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면소판결이 맞지만, 위 판례의 경우는 통고처분만 했을 뿐 아직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기판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댓글 통고처분이 확정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면소판결이 맞지만, 위 판례의 경우는 통고처분만 했을 뿐 아직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기판력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