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상한 판결....
인터넷으로 법제처라고 쳐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항공법을 쳐서 검색하여, 항공법 제29조2를 보면“조종사 실기시험을 비행기 대신에 시물레이트(모형비행기)로 실기시험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시물레이트 시간을 비행기 시간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불안전한 짓입니다.(시물레이트는 장난감이나 마찬가지로 실제비행기와는 다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자동차로 하지 않고, 시물레이트로 한다고 하면 웃기는 일이며, 이 시물레이트로 운전 면허증을 따서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고 아찔할 것입니다.
자동차도 이러한데 하물며 비행기 면허증을 비행기가 아니고 시물레이트(모형비행기)로 실기시험을 하고 면허증을 주며, 이 시물레이트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본다고 하여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비행기를 한 시간도 안타고 시물레테이트 만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 항공법 제29조2는 위헌이다 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는 공익적인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사를 요구한다고 했더니, 국선변호사를 붙여주어서 판결을 받아 보았는데,“신청인은 이 사실을 안지가 90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각하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안지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헌재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항공법 제29조2의 위헌됨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신청하면,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고 항공법 제29조2 는 위헌이다 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자료와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은 모두 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해야 하며, “위헌법률심판청구서”라는 말은 잘못된, 틀린 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 죄목의 형법조항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들 때 담당판사에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혼인을 빙자해서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나서는 나몰라 하고, 책임을 안 질때에 여자가 고소하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재판부 판사에게 “이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에 위반되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것이며(현제 위헌)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부 판사에게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주십시오.”하고 신청하는 것으로서, “제청”은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이고, 제청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
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부 판사에게 “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되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입니다.
또 만약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살인죄(형법제250조)가 헌법에 위반되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며, 이렇게 판사에게 제청하도록 신청을 했으나 판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피고인이 30일 이내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재에 신청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며,
그 이외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각종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을 하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란 말은 반드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죄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들 때에 판사에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도 자꾸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바르게 잡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죄 항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때, 판사에게 제청을(헌재에 )하도록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헌재법제68조 제1항)
첫댓글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안지가 90일이 넘은것이 중요한가, 잘못된 법을 고치는것이 중요한가?
시물레이트로 실기시험을 한다고요? 그러고 자격증을 줍니까?
몇년전에 법제처에 회사정리법어느조항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확인하려고 인터넷으로 상담신청 한적있는데, 그곳은 전화는 참 친절하게 받아주는데 입법취지는 알려줄수 없다 는 이상한 곳이더군요.
이채문 공동대표님 필승 하세요
이채문 공동대표님! 하루 속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모든 소송에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만
또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불굴의 투지 우리 들의 표상입니다
대형면허는 24톤을 운전할수 있어도 1종은 할수가
없드시 법이 있으면 무얼하나요 항공기장님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