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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증거제출명령신청서,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리마챨리 추천 5 조회 2,316 14.04.08 23:15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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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8 23:31

    첫댓글 국토교통부는 답변하라!

  • 14.04.09 01:19

    증인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Jev/90

  • 14.04.09 22:50

    한 통속이라 어떻게 답변할 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항공법을 제 멋데로 답변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4.04.09 22:51

    국토교통부도 한 통속이라 어떻게 답변할 지가 궁금합니다.

  • 14.04.09 00:23

    CCTV 녹화물은 민사의 경우 ‘검증신청’입니다.
    아마 형사도 같을 것입니다.
    즉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기록송부 촉탁신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4.04.09 05:14

    제목보다도 그 목적의 내용이 중요하니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다르다고 묵살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4.09 06:08


    아닙니다.
    민사에서 그 신청이 아니라고 하여 불허한 사건을 대법까지 재항고했으나,
    패소된 사건(대법원 2009마2105 판결)이 있ㅇ므로, 참고하세요.
    알려주면......고집.......ㅎㅎ
    무죄를 기원합니다.

  • 14.04.09 09:03


    아하 여기있군요.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 14.04.09 09:03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4.04.09 09:11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즉 검사와 다른 자의 cctv 신청서류는 다르군요.

  • 14.04.09 09:07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도 참조하세요.

  • 작성자 14.04.09 10:02

    대단히 감사합니다. 266조 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판사에게 제출되었으니 이번 공판때 보겠습니다. 처리하는것을 봐서 추가로 새로 하겠습니다,

  • 14.04.09 01:14

    리마챨리 선생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Jev/91

  • 14.04.09 06:00

    훌륭합니다
    사건의 핵심이며 쟁점의 유일한 증거이 군요. 무죄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4.10 10:11

    역사는 다소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퇴마저도 전진의 한 과정이며 따라서 전진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E.H. Carr

  • 작성자 14.04.10 10:11

    역사는 다소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퇴마저도 전진의 한 과정이며 따라서 전진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E.H. Carr

  • 14.04.09 07:58

    양호합니다

  • 작성자 14.04.10 10:13

    우리의 승리에 대한 열정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초석이 되기에 힘들어도 새힘이 솟아납니다.

  • 작성자 14.04.10 10:13

    우리의 승리에 대한 열정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초석이 되기에 힘들어도 새힘이 솟아납니다.

  • 고생많으시군요. 승리를 기원합니다. 승리

  • 작성자 14.04.09 11:04

    감사합니다.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14.04.09 18:39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4.04.10 00:31

    '공소제기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부분에서 변호사 가 선임되어 있으면 열람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받을 수 밖에 없읍니다. 무죄를 확신합니다.

  • 작성자 14.04.10 10:16

    최초 수사한 검사가 수사기록과 함께 제출을 해야만 하는데, 처음부터 증거인멸하고 제출을 안해서 공판검사실에도 없어요. 그것 있으면 허위기소가 탄로가 나거든요. 낭심을 차지도 않았고, 우신으로 찌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멸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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