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2013 고단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사실조회 목적 :
위 사건에 있어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 여부가
사건의 쟁점인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적시로 고발을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실조회를 함.
2. 사실조회 신청할 곳 :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관 : 항공정책실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3. 사실조회 할 사항
가. 우리나라의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에 ‘비행기면허증과 헬리콥터 면허증의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답변.
(대한항공이 2006.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 조종사도 비행기 조종을 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위함)
나. 우리나라의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는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추가적인 면허증 없이 헬리콥터면허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
(대한항공이 2006. 2. 13.(판결 이틀 전에)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는,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추가적인 면허증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 고 했는데 이의 사실여부를 알아야 하겠음)
다. 국제선 비행에 만 60세 이상의 조종사는 기장으로서 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권고규정인지?
(대한항공 사장이 법정에 제출한 공문에는, “60세 이상의 기장은 국제선에 기장으로서의 비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방식으로 금지했다”고 했는데 맞는지의 여부?)
2014. 4. 8.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사건 2013고단4466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상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소지자 : 공판검사
2. 문서의 명칭 : 동영상 CD 검찰측 수사기록 ‘추가기록목록(증거서류 등)’의 순번 9-10 사경, 쪽수 : 83 의 동영상 CD--이는 2013. 4. 6. 11:30시경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000-4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집에 설치된 동영상 CD로서 상해사건의 전말이 녹화된 동영상 CD입니다.
3. 신청이유 : 그 날의 상해 사건의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위 동영상 CD를 제출받아서 반드시 상영하여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날의 사진은 있는데, 동영상 CD가 없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서, 허위의 공소사실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증거를 없애고 다른 것을 대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실제로는 피고인이 낭심을 차지도 않았고, 우산으로 찌르지도 않았는데도 공소장에는 “낭심을 차고 우산으로 수회 찔렀다.”고 조작된 공소사실을 제기한 것을 밝히고 피고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2014. 3. 11.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증거제출명령신청서
사건 2013고단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상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3차 공판(2013. 12. 5)때, 재판장님께서 검사와 증인에게 제출을 지시한 것
가. 증인(피해자)의 병원진료 내역, 처방내용, 약값 등의 증거 미제출.
나. 피고인이 증인의 낭심을 찼다고 한 증거의 미제출.
다. 피고인이 중인을 우산으로 수회 찌르는 증거 미제출.
2. 연판장 서명인의 실제인 확인대조 요구
추가증거목록 30-9 ‘주택가 시위금지 위한 연판장’에서 서명한 사람의 글씨체가 한 사람의 글씨체로 여러 명의 이름으로 서명했으므로 위변조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 재판장님께서 확인대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의 112순찰차 출동 근무일지 확인대조 요구
추가증거목록 11-2 ‘112순찰차 근무일지’의 내용에서 피고인이 불러서 출동한 내역이 없다고 하니, 재판장님께서 전체 출동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미제출하였습니다.
2014. 3. 11.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사건 2013고단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가 있는 곳
(주)대한항공(소관 : 총무부 박준엽 과장)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 대표이사 조양호
2. 문서의 명칭
CCTV-CD
(박준엽 과장이 2014.3.20일 법정 증언시 피고인 이채문이 우산으로
폭행하여 (주)대한항공 직원이 상해를 입었고, 그 CCTV는 (주)대한항공에
보관하고 있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CCTV )
3. 입증 취지
피고인은 우산으로 찌르고, 낭심폭행 사실이 없다고 했고,
(주)대한항공과 검사는 낭심폭행장면이 담긴 CCTV-CD가 있다고 장담
하면서, 검사는 위 CCTV-CD를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박준엽 과장은 당당하게 대한항공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피고인은 이 부분이 유죄, 무죄가 되는 결정적 사건 쟁점입니다
이에, 본 증거신청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 3. 24.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귀중
첫댓글 국토교통부는 답변하라!
증인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Jev/90
한 통속이라 어떻게 답변할 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항공법을 제 멋데로 답변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도 한 통속이라 어떻게 답변할 지가 궁금합니다.
CCTV 녹화물은 민사의 경우 ‘검증신청’입니다.
아마 형사도 같을 것입니다.
즉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기록송부 촉탁신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보다도 그 목적의 내용이 중요하니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다르다고 묵살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민사에서 그 신청이 아니라고 하여 불허한 사건을 대법까지 재항고했으나,
패소된 사건(대법원 2009마2105 판결)이 있ㅇ므로, 참고하세요.
알려주면......고집.......ㅎㅎ
무죄를 기원합니다.
아하 여기있군요.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즉 검사와 다른 자의 cctv 신청서류는 다르군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도 참조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266조 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판사에게 제출되었으니 이번 공판때 보겠습니다. 처리하는것을 봐서 추가로 새로 하겠습니다,
리마챨리 선생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Jev/91
훌륭합니다
사건의 핵심이며 쟁점의 유일한 증거이 군요. 무죄를 기원합니다
역사는 다소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퇴마저도 전진의 한 과정이며 따라서 전진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E.H. Carr
역사는 다소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퇴마저도 전진의 한 과정이며 따라서 전진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E.H. Carr
양호합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열정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초석이 되기에 힘들어도 새힘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열정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초석이 되기에 힘들어도 새힘이 솟아납니다.
고생많으시군요. 승리를 기원합니다. 승리
감사합니다.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제기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부분에서 변호사 가 선임되어 있으면 열람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받을 수 밖에 없읍니다. 무죄를 확신합니다.
최초 수사한 검사가 수사기록과 함께 제출을 해야만 하는데, 처음부터 증거인멸하고 제출을 안해서 공판검사실에도 없어요. 그것 있으면 허위기소가 탄로가 나거든요. 낭심을 차지도 않았고, 우신으로 찌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멸할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