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에 사는 마흔아홉 살 여성 아이다 로렌조는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세인트 조지의 한 레스토랑 입구에서 만난 젊은 여성의 옷차림이 영 거슬렸다. 스커트가 너무 짧다며 그렇게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녀는 참견을 했다. 당연히 젊은 여성은 언짢아 했다. 그녀의 나이는 열아홉 살,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이였다.
언쟁이 붙었고, 화가 난 로렌조는 손을 뻗어 젊은 여성의 스커트 자락을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녀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다음날 틱톡에 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는 젊은 여성의 스커트가 나오지 않아 얼마나 짧은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아래 동영상에서 보듯 상당히 짧긴 했다.
영상을 보면 로렌조는 젊은 여성에게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뻐기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어. 내가 네 뺨이 빨개지는 것을 다시 봐야 한다면 난 CPS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는데 유타주의 아동 보호 서비스를 언급한 것이었다.
동영상 설명으로 “'카렌'(갑질을 하는 정체불명의 여성을 가리키는 은어)이 내 친구가 미니 스커트를 입은 것에 열 받아 공격적으로 스커트를 잡더니 잡아당기며 ‘너 아마 미성년자일 거야, 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입으면 안 될 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북적이는 레스토랑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달렸다.
친구를 두둔하는 젊은 아가씨 무리는 “그애는 열여덟 살이 넘었다. 그애는 열아홉 살이다. 그애 몸에 손대면 안 된다”고 말하며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권한다.
로렌조도 다음날 세인트 조지 경찰에 신고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쫙 퍼져 자신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을 파견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레스토랑 안에 아이들도 있었는데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노골적인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과 맞닥뜨렸으며, 자신은 그 여성에게 문제를 지적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으며, 그 여성의 스커트 자락을 잡아당겨 "노출된 성기"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 경관은 그녀에게 그 젊은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추정한 것이냐고 물으며, 그녀를 만진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란 것쯤은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여성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며 그 여성과 친구들이 사건의 일단만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카렌' 낙인을 찍어 자신을 망신줬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4월 22일, 문제의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경찰에 출두해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등을 돌렸을 때 로렌조가 갑자기 차가운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더니 스커트 자락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했다. 이런 접촉에 몹시 당황했으며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7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은 스커트 아래 속옷과 쇼츠를 입고 있어 본인의 몸이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렌조는 처음에 A급 경범죄인 성추행 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7일 양형 거래를 받아들여 B급 경범죄로 기소 내용이 변경됐다. 양형 거래 합의에 따라 그녀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피해자와 접촉하지도 않으며, 정신건강 평가를 수행하면 일 년 동안 선고가 유예된다.
로렌초의 변호사 수전 거스틴은 의뢰인이 양형 거래 합의에 대해 코멘트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로렌조는 기소된 날, 법무 비서로 일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유타주 법무장관실(AGO)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유타 뉴스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유타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NBC 뉴스에 전한 짤막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AGO 정책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