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6
[마을 쓰레기 줍기, 마을을 가꾸는 마을 속 작은 학교]
[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등록대안교육기관장 워크숍을 다녀왔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등록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지원 조례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올해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와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연합이 경기도의회 장한별의원과 두 차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드디어 경기도의회 장한별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교사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조례안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어려움을 까닭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교육정책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구호처럼 대안교육기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공식 교육기관이 되었고,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 등록대안교육기관이 되었다. 재정지원과 학력인정이 빠진 상태로 제정되어 과도기 입법이라 불리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가 협력해 지원하라는게 법률 제정 취지다.
입법예고 의견쓰기에 찬성의견을 꼭 올려주세요~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교육법안으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특히 「대안교육기관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나 하위 법령이 아닌 독립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도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한 형태로 인정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공공시설 이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