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죄 사이에 같이 판결할수없었던 별죄가 선고된경우
수죄 사이에서 사후적 경합범은 물론
동시적 경합범도 성립이 안된다는 취지인것 같은데
제가 기본이 안되어있어서 그런지 사후적 경합범은 이해가되지만
동시적 경합범이 안되는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다른 강좌 아무리 찾아봐도 마치 너무 기본인것처럼 넘어가는데 설명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첫댓글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이는 형법 제37조에 정한 경합범이 아니므로 각각 따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강좌나 어떤 책을 보더라고 '경합범'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래 내용 중에서 파란색 박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과외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더불어 말씀드리는데요 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즉 출제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아요.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