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의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 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법률상 힘을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것을 제한 또는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 구별된다. ③ 형성적 행정행위 중 인가, 공법상 대리는 타자를 위한 행위에 속한다. ④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에는 변경행위·박권행위·설권행위 등이 있는데 설권행위는 협의의 특허라고도 한다. ⑤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시켜 주는 행위도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다 맞는거 같네요 ㅠㅠ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07년 경북 9급) ① 강학상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 적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다. ② 절대적 금지 사항의 해제에 대한 예외적 승인도 허가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의 표현 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허가의 대부분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기 때문에 신청이 법정의 결격사유나 기타 허가를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익상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고 보아 관련 법규의 표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행정 청은 허가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발생되지만 대물적 허가 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 등의 이전에 따라 그 물건이나 시설을 이전 받은 자에게 허가의 효과도 이전된다.
첫댓글1번이요,,핑크팬더다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근데, 저는 3번 같아요....형성적 행정행위 중 상대방을 위한 행위(타자를 위한 행위)는 특허가 해당, 제 3자를 위한 행위는 인가,대리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순전히 제 생각이예요...^^정답이 무엇인가요?.....
1. 통설은 특정인에 대해 권리설정, 능력설정,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설권행위라 합니다. 이를 광의의 특허라고도 합니다. 또 이 중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 하므로 4번지문의 협의의 특허를 광의의 특허로 바꾸어야겠지요. 2.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봅니다.(대판 2003두7606)
협의의 특허를 광의의 특허로 바꾸던지 아니면 / 설권행위중 권리설정부분은 협의의특허이다 이렇게 하면되요./ 직접상대방을 위하는 행위 중 설권(광의의특허) 변경 박권이 있고/ 그중에 설권에는 권리(협의의 특허)/능력/포괄적법률행위가 있는데 이중 권리를 협의의 특허라고 하는거 >>>헷갈리셨네요..^^저도 헷갈렸어요 ㅎ
첫댓글 1번이요,,핑크팬더다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근데, 저는 3번 같아요....형성적 행정행위 중 상대방을 위한 행위(타자를 위한 행위)는 특허가 해당, 제 3자를 위한 행위는 인가,대리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순전히 제 생각이예요...^^정답이 무엇인가요?.....
1. 통설은 특정인에 대해 권리설정, 능력설정,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설권행위라 합니다. 이를 광의의 특허라고도 합니다. 또 이 중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 하므로 4번지문의 협의의 특허를 광의의 특허로 바꾸어야겠지요. 2.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봅니다.(대판 2003두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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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특허를 광의의 특허로 바꾸던지 아니면 / 설권행위중 권리설정부분은 협의의특허이다 이렇게 하면되요./ 직접상대방을 위하는 행위 중 설권(광의의특허) 변경 박권이 있고/ 그중에 설권에는 권리(협의의 특허)/능력/포괄적법률행위가 있는데 이중 권리를 협의의 특허라고 하는거 >>>헷갈리셨네요..^^저도 헷갈렸어요 ㅎ
어머 저는 위에 헛소리만 했네요..^^ㅎㅎ좋은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헷갈렸네요...설권행위가 다른 의미소 쓰여서,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네요. 잘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