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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스크랩 행정법 아침부터 막히네요 ㅠㅠ
산뜻한시작 추천 0 조회 169 08.05.15 08:3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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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5 09:04

    첫댓글 1번이요,,핑크팬더다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근데, 저는 3번 같아요....형성적 행정행위 중 상대방을 위한 행위(타자를 위한 행위)는 특허가 해당, 제 3자를 위한 행위는 인가,대리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순전히 제 생각이예요...^^정답이 무엇인가요?.....

  • 08.05.15 10:37

    1. 통설은 특정인에 대해 권리설정, 능력설정,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설권행위라 합니다. 이를 광의의 특허라고도 합니다. 또 이 중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 하므로 4번지문의 협의의 특허를 광의의 특허로 바꾸어야겠지요. 2.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봅니다.(대판 2003두7606)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8.05.15 13:40

    협의의 특허를 광의의 특허로 바꾸던지 아니면 / 설권행위중 권리설정부분은 협의의특허이다 이렇게 하면되요./ 직접상대방을 위하는 행위 중 설권(광의의특허) 변경 박권이 있고/ 그중에 설권에는 권리(협의의 특허)/능력/포괄적법률행위가 있는데 이중 권리를 협의의 특허라고 하는거 >>>헷갈리셨네요..^^저도 헷갈렸어요 ㅎ

  • 08.05.15 12:48

    어머 저는 위에 헛소리만 했네요..^^ㅎㅎ좋은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 08.05.15 14:03

    감사합니다. 살짝 헷갈렸네요...설권행위가 다른 의미소 쓰여서,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네요.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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