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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49호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자사몰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향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사몰 진출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향 자사몰* 구축 및 성장을 지원
* 외국어로 구축된 자사 쇼핑몰로 주문‧결제, 배송, C/S 등이 제공되는 쇼핑몰
□ 지원 내용 : 해외향 자사몰 신규구축 및 IT서비스·마케팅 등 운영지원
□ 지원 기간 : 선정일 ~ 2025.11.30.
□ 지원 규모 : 46개사 내외
[분야별 모집기준 및 규모]
| 구분 | 모집기준 | 모집규모 | 지원방식 |
| 신규구축 | 해외향 자사몰 미보유·구축 희망기업 | 20개사 내외 | 간접지원 (수행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 |
| 운영지원 | 해외향 자사몰 보유·운영기업 | 20개사 내외 | 직접지원 (최대 40백만원) |
| 동반성장 | 해외향 전문몰* 운영 기업 중, ‘24년 해외향 전문몰 판매실적 30억원 이상인 기업 | 6개사 내외 | 직접지원 (최대 200백만원) |
* 전문몰 : 자체 해외향 쇼핑몰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와 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 2. 세부 지원내용 |
신규구축 분야
◦ (지원대상) 자사몰 구축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향 자사몰 신규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20개사 내외)
* 2025년 선정 수행기관 : 카페24(주), (주)가비아씨엔에스
◦ (지원내용) 전문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의 해외향 자사몰 신규구축 및 컨설팅, IT서비스, 홍보‧마케팅 등 자사몰 구축·육성 서비스 지원
* 참여기업이 신청 단계에서 희망 수행기관을 선택하고 추후 수행 기관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매칭 실시
◦ (지원방법)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하고,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자사몰 구축·육성 서비스 이용(36백만원 상당)
* 선정 이후 참여기업-수행기관 간 개별 계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금(2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를 수행사에 지급
| [신규구축 분야 사업비 구성] | ||||
| (부가세별도) | ||||
| 모집구분 | 정부지원금(a) | 기업부담금(b) | 총 사업비(a+b) | 기업부담율 |
| 신규구축 | 25,000,000원 | 10,720,000원 | 35,720,000원 | 30% |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참여기업이 부가세 전액부담
** 총 사업비(최종 집행금액)는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성과목표) 정부지원금의 1배 이상 자사몰 판매실적* 달성
* ‘25년 지원받은 해외향 자사몰에서 사업기간 내 발생한 매출 총액
운영지원 분야
◦ (지원대상) 해외향 자사몰을 보유중인 기업으로 자체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자사몰의 성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리뉴얼, 언어추가구축, 홍보‧마케팅, IT서비스 구축 등 해외향 자사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운영지원 분야 사업비 집행가능 항목]
| 구분 | 지원세부항목 | |
| 홍보‧마케팅 | · 콘텐츠마케팅, 키워드 광고, 검색엔진 마케팅 등 | |
| 리뉴얼 | · 디자인 개편, 검색엔진 강화, 기능 개선 리뉴얼 등 | |
| 언어추가구축 | · 신규 외국어 해외향 자사몰 구축 비용 | |
| IT서비스 | · 챗봇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애널리틱스 분석 등 | |
| 물류시스템 | · 자사몰 연동 물류 자동화시스템 SW 도입, 업그레이드 등 | |
| 기타 | · 자사몰 연동 결제서비스 구축비용, 번역 등 | |
* 자사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은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의 75% 이내 활용제한
◦ (지원방법)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기업이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등 자체 운영
| [운영지원 분야 사업비 구성] | ||||
| (부가세별도) | ||||
| 모집구분 | 정부지원금(a) | 기업부담금(b) | 총 사업비(a+b) | 기업부담율 |
| 운영지원 | 40,000,000원 | 26,670,000원 | 66,670,000원 | 40% |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참여기업이 부가세 전액부담
** 총 사업비(최종 집행금액)가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전용통장에 전액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e-나라도움(예치형) 시스템을 통해 선금(70%), 잔금(30%) 교부
- 정부지원금 중 잔금(30%, 12백만원)은 참여기업이 선집행하고 추후 최종 사업비 정산 시 지급
◦ (성과목표) 정부지원금의 3배 이상 자사몰 판매실적* 달성
* ‘25년 지원받은 해외향 자사몰에서 사업기간 내 발생한 매출 총액
동반성장 분야
◦ (지원대상) 해외향 전문몰*에 자사 브랜드와 타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이와 동반하여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을 희망하는 기업
* 자체 해외향 쇼핑몰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 및 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 해외향 자사몰 ’24년 판매실적 30억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참여기업과 입점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전문몰 홍보 및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입점기업) 타 중소기업 25개사 내외를 자체 전문몰에 입점시키고 홍보‧마케팅, 상품페이지 제작, 배송 및 고객관리 등 대행
| 입점기업 지원제외 대상 | ||
-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초과 기업 - 총 입점지원 횟수 3회 초과 기업 * (예시) ‘23년 A전문몰 입점, ’24년 B전문몰 입점, ‘25년 C전문몰 입점→ ’26년도 지원제외 - 동일한 전문몰 재입점 기업 * (예시) ‘24년 A전문몰 입점 → ’25년 A전문몰 입점 하는 경우 지원제외 | ||
[동반성장 분야 사업비 집행가능 항목]
| 모집구분 | 구분 | 지원세부항목 | |
| 참여기업 (전문몰) | 홍보‧마케팅 | · 콘텐츠마케팅, 키워드 광고, 검색엔진 마케팅 등 | |
| 리뉴얼 | · 디자인 개편, 검색엔진 강화, 기능 개선 리뉴얼 등 | ||
| 언어추가구축 | · 신규 외국어 해외향 자사몰 구축 비용 | ||
| IT서비스 | · 챗봇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애널리틱스 분석 등 | ||
| 물류시스템 | · 자사몰 연동 물류 자동화시스템 SW 도입 등 | ||
| 기타 | · 자사몰 연동 결제서비스 구축비용, 번역 등 | ||
| 입점기업 | 홍보‧마케팅 | · 콘텐츠마케팅, 키워드 광고, 검색엔진 마케팅 등 | |
| 상품페이지 |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번역 등 | ||
* 자사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은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의 75% 이내 활용제한
◦ (지원방법)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기업이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등 자체 운영
| [동반성장 분야 사업비 구성] | ||||
| (부가세별도) | ||||
| 모집구분 | 정부지원금(a) | 기업부담금(b) | 총 사업비(a+b) | 기업부담율 |
| 동반성장 | 200,000,000원 | 133,340,000원 | 333,340,000원 | 40% |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참여기업이 부가세 전액부담
- 참여기업은 총 정부지원금의 70%는 입점기업 지원용도로 활용
-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전용통장에 전액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e-나라도움(예치형) 시스템을 통해 선금(70%), 잔금(30%) 교부
- 정부지원금 중 잔금(30%, 60백만원)은 참여기업이 선집행하고 추후 최종 사업비 정산 시 지급
◦ (성과목표) 정부지원금의 5배 이상 자사몰 판매실적* 달성
* ‘25년 지원받은 해외향 자사몰에서 사업기간 내 발생한 매출 총액
| 3. 사업 신청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한 기업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 | 지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 ||||
□ 신청 기간 : 2025.4.11.(금)~ 2025.4.25.(금) 18:00 까지
□ 신청 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1. 자사몰 진출사업 내 모집 분야 선택
(신규구축 운영지원 동반성장 중 택 1)
2. 신청서와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유의 사항 | ||
|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 점수 부여함)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
| 연번 | 제출 서류명 | 구분 | 비고 |
| 1 | · 참여기업 신청서(온라인) | 필수 제출 | 붙임1 |
| 2 | · 사업계획서(신규구축/운영지원/동반성장 중 해당 분야만 작성) | 붙임2~4 | |
| 3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온라인) | 붙임5 | |
| 4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 | 붙임6 | |
| 5 | · 청렴이행서약서(온라인) | 붙임7 | |
| 6 |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년 3월말일자 기준) | ||
| 7 |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
| 8 |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9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사업자: 기업, 개인사업자: 대표자)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
| 10 | ·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급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은 ‘23년, ’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 ||
| 11 | · ‘23년, ’24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 | 보유시 (해당시) 제출 | |
| 12 | · 해외향 자사몰 도메인 보유확인서 | ||
| 13 | · 해외향 자사몰 판매실적 증빙(대상기간 : ‘24.1.1 ~ 12.31) * 계정, 기간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관리자페이지 캡처 | ||
| 14 | · 법인전환 증빙서류 * 개인기업 페업사실증명원,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
| 4. 평가·선정 |
□ 평가내용
◦ 신청기업의 온라인 수출 경쟁력, 기업 안정성 등을 평가(붙임8 참고)
- 혁신형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붙임9 참고)
□ 선정방법
[ 신규구축 분야 ]
◦ (평가절차)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기준을 토대로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평가
-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내용 확인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준)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운영지원, 동반성장 분야 ]
◦ (평가절차)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서류평가 : 운영지원, 동반성장 분야 서류평가 항목(붙임8)을 토대로 평가
* 24년 자사몰 진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 온라인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30% 이상 달성 기업은 기본요건 확인 후 서류평가 면제(신청서류 제출은 필요)
- 발표평가 : 운영지원, 동반성장 분야 발표평가 항목(붙임10)을 토대로 사업계획에 대한 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여 평가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은 향후 자체양식 PPT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선정기준) 발표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현장방문 및 점검실시
| 5.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동 사업 참여기업은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24년 자사몰 진출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비 집행률이 70% 미만일 경우, `25년 자사몰 진출사업 참여 제한
◦ 기업별 지원 횟수는 최대 5년으로 제한(동반성장 분야 제외)
◦ 최종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약정 미체결 및 기업부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는 해외향 자사몰 홍보 및 육성,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최종선정 시 별도 배포하는 사업비 집행 매뉴얼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최종 집행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예시 : 운영지원 분야) 정부지원금 40백만원+기업부담금 26.67백만원=총 사업비 66.67백만원 중, 총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80백만원 집행 시, 추가 집행 13.33백만원은 기업이 부담 |
◦ 정부지원금 지급 관련 신청서류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지급시기별 별도 징구예정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6. 문의처 |
| 문의 내용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사업 전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 | 055-751-9756 055-751-9766 055-751-9753 055-751-9778 | - |
| 신청 시스템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help@gobiz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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