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보정명령과 주민번호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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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소장 접수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중 1명의 주민번호와 주소지가 정확치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피고가 보정명령서에나온주소지에 살고있지않는다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지않아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냈어요
그집의 전명의자여서 그집의 등기부등본도 첨부서류로 제출했구요
사실조회할건 그 피고의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가 앞자리만 나와있더라구요
초본을 뗄려면 현거주지주소를알거나 주민번호를 다 알아야한다더라구요
저의 궁금한점은요
사실조회회신을통해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게되면 그회신서만가지고 동사무소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조회제출전에 받았던 보정명령등본을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여기에 있는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는 부정확해서 이미 동사무소에서 초본 못떼준다고 ?퇴짜 맞았어요...
그것도아니라면 보정명령서를 새로 법원으로부터 받아야하는걸까요?
받아야한다면 담당부서로 전화를해야하는건지요...
이걸 아무리 검색을해도 모르겠습니다
보정명령서가있어야 동사무소에서도 서류를 떼주는것같은데 사실조회회신서만있어도 초본을 떼어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