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 20:00분경 렌트카 뉴모닝(2009년 11월25일 등록)을 3개월 사용하눈 조건으로 보증금 20만원과 2개월분 (한달에45만원씩) 90만원을 미리 선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던중 2011년 1월 3일 09:00 경 평창군 소재 알팬시아로 운행중 눈이 많이 와서 한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관에 범퍼와 엔진부분을 손상하눈 사고가 났음 카에 연락하니 강릉 기아써비스센터에 맡기길 원하여 자비을(15만원) 들여 견인차로 기아에 입고 시키고 2011년 1월 7일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 사고차량 보상을 논의 하였으나 차량수리비 6,300,000원(부품3,313,810 원 기술료2,375,050원 부가세 568,886원 ) 감가삼가비 및 휴업보상비 1,890,000 계8,190,000 원을 청구하였음 (뉴모닝오토 1년 2개월된차 현시세700-750만원)
2.채무의 부존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처음에눈 내용을 잘모르고 700만원에 합의하되 보증금 2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합의을 거절 하여 강릉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요구 하엿음
1 차량수리비는 실제 차량수리후 청구된 금액 기아자동차에 과대견적을 본사에 항의 하였던바 고객담당 백 승복과장이 일반정비 업소에서는 300~400만원 정도면 충분하나 렌트카측에서 기아차에서수리을 원하니 550만원에(2011 년 1월 28일 ) 20일 안에 수리 하겠다고하며 선수금 100만원을 요구하여 다음날 기아차에 100만원을 입금하러 갔으나 렌트카에서 기아차에 전화하여 상대방이 지불 능력이 없으니 타정비 업소로 옮겨 수리하겠다며 수리을 거부하구 차량을2011년 2월 28일까지 방치 하며 기아차견적비(630만)만을 주장 하였음
2 휴업 보상비
2011년 1월 (1개월분)월을 선지급하고 5일동안 사용하엿고 20일 안으로 수리가 완료 된다고 하엿으나 세정측에서 수리을위해노력하지 아니하고 협조을 태만히하며 수리을 거부하고 고의로 지연 방치하고였으므로 휴업 보상비는(25일간 미사용 하였으므로) 해당이 없음 렌트카 귀책임
3 차량 감가삼각비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9.12.18)
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
4 예치 보증금
예치 보증금 20만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함
5 차량 임대료
선급한 1개월 차량 임대료 중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관 대여 요금에 대해서는 10% 공제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 하여야 함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구요.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여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원에 상당의 금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렌트카 측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싸게 수리를 하고 법원에 수리견적이
많이 나온 기아자동차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며 지금 제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한 상태라 얼마에 수리를 하였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조정위원회에서 최대 400만원 까지 합의 할수 있다고 말을 하였구 렌트카 측에서는 700만원에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수리비를 다 줘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지금 타공업사에서 수리를 한후에 수리비와 감가 상각비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도 550만원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렌트카측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식대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전화를 하며 끊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감가상각비 안줘도 된다고 하였구 보증금과 미리 렌트카 선지불 한 금액 전액은 아지니만 일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얼마에 합의 하는 것이 적정한것인가요?
법원에 수리하지 않은 곳 견적서를 올리고 수리비를 받는거는 사기 아닌가요?
저는 타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였기에 최대 400만원을 생각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증금 20만원과 렌트비 미리 선지급한 20만원을 돌려받아 360만원을 생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가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그리고 엄연히 사기 아닐까요?견적서 법원에 제출한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릴께요.이번주에 재판인데 겁이 나네요..
새차값도 저정도 안나가는데 말이져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재판받으러 가기전에 뭘 준비해야하는걸까요?
첫댓글 사건만 간단하게 요약하여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사건이 길면 혼돈하기 힘들고 여러번 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새차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새차가격 준비하시고, 기아수리센터가서 견적서 받아오세요. 그리고 수리 지연사실 아는 사람 증인이나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