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우선공급 분양받으려면…
전국 소형주택의 30% 올 하반기 1만5천가구…연소득 3085만원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올 하반기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자격은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100%)고 혼인(재혼 포함) 5년 안에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혼인 후 3년 이내 출산이 1순위, 5년 이내 출산이 2순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일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대상 물량을 전국 소형 분양주택의 30%로 정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일반분양 1만5000가구 등 연 5만가구다. 대부분 60㎡ 이하 소형이고 10년 임대와 전세 임대 일부만 85㎡ 이하를 포함시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올 하반기에만 1만~1만5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때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고령자와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을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범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연령,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을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함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지역 내 기업체 연구원, 고급 기술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박원 기자]
출처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