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사용하는 비영리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법인 입주사에서 97000원 정도되는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시는데요...회계사무실에서 받아오라고 했다네요..연체료는 계산서 안된다고 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받으라 했으니 발행해달라고 법인이라 그거 받아야 한다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셔요...
이럴때 뭐라 답하면 될까요 ? ㅠ
첫댓글 정식으로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하겠으니 공문달라하세요.답변받으면 진행하겠다고
첫댓글 정식으로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하겠으니 공문달라하세요.답변받으면 진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