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08163017079
검찰 합동수사 제안 일축한 경찰, 수사팀 증원 '맞불'... 결국은 '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소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 8일 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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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8204927385
'내란죄' 수사 뛰어든 검·경·공수처…주도권 갈등 가열(종합)
[서울=뉴시스]오제일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때아닌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 수사 대상자가 겹치는 데다 혐의 내용도
첫댓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이러한 수사결과는 공소기각 될 수 있다.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은 특검이 지휘하는 수사 파트로 역할을 해야 한다 . 현행 공수처는 제2의 검찰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조직이 혁신될 때까지 내란죄 수사에서 빠져야 한다.
첫댓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이러한 수사결과는 공소기각 될 수 있다.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은 특검이 지휘하는 수사 파트로 역할을 해야 한다 . 현행 공수처는 제2의 검찰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조직이 혁신될 때까지 내란죄 수사에서 빠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