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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사회 이슈,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8 24.12.08 22: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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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08 22:36

    첫댓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이러한 수사결과는 공소기각 될 수 있다.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은 특검이 지휘하는 수사 파트로 역할을 해야 한다 . 현행 공수처는 제2의 검찰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조직이 혁신될 때까지 내란죄 수사에서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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